법적 근거
민법 제 1062 조
부부가 혼인관계의 존속 기간 동안 취득한 다음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이며, 부부가 소유한다.
(a) 임금, 보너스 및 노동 보수;
(2) 생산 및 운영 및 투자 소득;
(3) 지적 재산권 수입;
(4) 상속되거나 증여된 재산 (본 법 제 1063 조 제 3 항에 규정된 것 제외)
(e) 기타는 * * * 소유해야 하는 재산이다.
남편과 아내는 같은 재산에 대해 동등한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
제 1065 조
남녀 쌍방은 혼인관계의 존속 기간 동안 얻은 재산과 혼전 재산이 자신의 소유로, 전부 또는 일부 소유로, 부분적으로 소유한다는 것을 약속할 수 있다.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합니다.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본법 제 1062 조, 제 1063 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부부가 혼인관계 존속 기간 동안 얻은 재산과 혼전 재산에 대한 약속은 쌍방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