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집주인이 타협을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한 대책이 있다: 집주인이 공공전기 요금을 마구 징수하는 모든 증거를 수집하여 가격 주관부에 상황을 반영하고 불만을 신고할 수 있다. 전기법 제 43 조에 따르면 어떤 단위도 전기가격 관리 권한을 넘어 전기가격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 전력 공급 업체는 제멋대로 전기 가격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제 44 조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전기 요금에 기타 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 행정 법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지방자금을 모아 전기를 모아 추가 전기요금을 받는 사람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방법을 제정한다. 전력 공급 업체는 전기 요금을 받을 때 기타 요금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