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방의 목적은 정부가 유동인구를 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주거등록제도를 실시하는 것이다. 국무원 주거증 잠행조례 및 관련 법규에 따르면 현지 실태와 결합해 주거등록은 대외입차자나 일정 지역 내에 거주하는 인원의 관리 수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