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이 현금이라면 세금을 내야 한다.
철거에 징수한 수익은 여러 부분으로 나뉘며, 주택 평가 가격에 따른 보상은 증여로 볼 수 있다.
기타, 예를 들면 호구, 인두보상비, 과도임대보조금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