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세등이 고장나서 집주인이 배상하다. 국가 법규 데이터베이스' 민법전' 에 따르면 임대인은 주택 및 부속시설 (보조전기, 가정시설) 의 수리를 담당한다. 정상적인 주거 사용 시 집이나 보조 가전제품이 손상되면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집주인이 수리를 거부하거나 합리적인 기한 내에 수리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스스로 수리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발생한 비용은 집주인에게 상환을 요구하거나 임대료에서 공제할 권리가 있다. 계약 규정. 임대 계약에는 명확한 전기 수리 책임 구분이 있으므로 계약 약속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전기 손상의 원인. 전기 손상이 정상적인 사용과 마모로 인한 것이라면 건물 주인이 수리를 책임진다. 그러나 전기 손상이 부적절한 사용이나 임차인의 고의적 손상으로 인한 것이라면 수리 책임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 법률 규정. 민법전' 규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물을 지킬 의무가 있다. 단, 쌍방이 계약서에 별도로 합의한 경우는 제외된다. 집주인이 제때에 수리하지 않고 세입자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세입자는 수리비를 지불한 후 집주인에게 배상을 요청하거나 임대료에서 수리비를 공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