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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녕은 양견 규정을 엄격히 제한한다

첫째, 견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민의 건강과 인신안전을 보장하고, 공공질서를 지키며, 시영 환경위생을 보호하고, 국가의 관련 법규에 따라 우리 시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오홍진두향의 마촌, 남호, 진두, 갈마, 관교, 랑동, 랑시, 창강, 신흥촌, 정자향의 백사, 정자, 평계, 담촌, 포드, 김용, 인의, 남촌

교외의 다른 농촌 지역은 앞으로 도시 발전의 필요성으로 제한구역으로 확정될 예정이며, 시 인민정부가 별도로 규정하고 발표한다. 제 3 조 양양구 내 기관, 학교, 부대, 단체, 기업사업 단위, 시민, 외국인 주민 (홍콩, 마카오 동포 포함) 및 외국인은 반드시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4 조 남닝시 공안기관은 본 시에서 양견 업무를 제한하는 주관 기관이다.

공안, 목축수의사, 위생, 공상행정관리업, 시용환경위생 등의 부서는 본 규정에 규정된 직책에 따라 분담하여 각자의 책임을 져야 하며, 양견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제한 구역은 양견 허가 제도를 실시한다. 승인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개를 키울 수 없다. 제 6 조 제한 구역 내 개인이 비준한 양견은 독한 개와 대형견을 기르는 것을 금지하고, 집집마다 두 마리 이상을 사육해서는 안 된다. 개 품종과 키 기준은 시 공안국이 축산 수의사와 함께 확정해 발표한다.

양양구 내 단위는 업무상 양견과 양견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들은 신청을 하고, 상급 주관 부서의 동의를 거쳐, 시 공안국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군견, 경찰견, 의학 연구견의 부대, 공안기관, 의학 연구기관을 공양하기 때문에 본 규정 제 6 조 제 1 항, 제 2 항, 제 7 조, 제 8 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 7 조 제한 구역에서 개를 기르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개를 데리고 축목수의부에만 가서 건강검사를 하고, 짐승용 광견병 백신을 주사하고, 견만 면역증을 건강증명서로 수령하고, 견만 면역증으로 소재지 공안파출소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시 공안국의 심사 비준을 거쳐 양견허가증과 개패를 발급하다. 준양증' 은 개 1 증을 실시하고, 견패는 견목에 착용한다. 개는 일 년에 한 번만 증빙되며, 연간 검사 전에 반드시 광견 백신을 맞아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검사하지 않는, 원래의' 양견증만' 과 양견허가는 폐지되었다.

제한 구역에서 사육하는 원래 개 한 마리를 비준하지 않은 것은 본 조례 발표 후 2 개월 이내에 비준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8 조 양견의 비준을 받은 사람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호적 등록비와 개 관리비를 납부한다.

(1) 양견의 승인을 받은 개당 입가구 등록비 1000 원을 내고 이듬해부터 개당 매년 양견관리비 300 원을 납부한다.

(b) 기한 내에 합격한 준양견은 호적료를 면제해 주지만, 개당 매년 양견관리비 300 위안을 내야 한다.

징수한 등록비와 관리비는 반드시 시 재정에 납부해야 한다. 제 9 조 개 사육을 승인 한 개인은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한다.

(1) 개는 실내에만 가두거나 묶여야 하며 베란다에서 사육하는 것을 엄금해야 한다.

(2) 개는 죽거나 도살되거나 소니를 당할 경우 15 일 이내에 원발증 부서에 가서 취소해야 하며, 다른 개로만 대신할 수 없다.

(3) 개를 데리고 기관, 학교, 호텔, 상점, 역, 부두, 공원, 공공녹지, 공공오락 장소 등에 들어갈 수 없다.

(4) 개를 운반하는 것은 반드시 개우리에 넣어야 하며, 밧줄 (체인) 로 잡아당겨서는 안 된다.

(5) 양견은 이웃과 주변 단위의 학습, 일, 생산, 생활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본 조 (1) 항 ~ (5) 항의 규정을 위반하면 시 공안기관이 책임자에게 50 원 이상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줄거리가 심각하여' 양견허가만' 을 취소한다. 제 10 조 사육구역 내에서 견류 경영, 양식장, 견류 전시, 견류 서비스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공안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양식장에서 사육하는 어린 개는 반드시 3 개월 이내에 광견 백신을 주사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준양증과 양견허가증을 처리해야 한다. 애완동물 병원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목축수의부의 비준을 거쳐 상공행정관리부에 가서 영업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위반자는 시 공안, 목축수의사, 공상행정관리 등 관련 부처가 직권에 따라 금지하고, 시 공안기관이 기관에 2000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인에게 500 원 이상 2000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 견용 물품 및 모든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제 11 조 양양구 내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견제한양증' 이 없는 개를 팔거나 사육해서는 안 된다. 위반자는 시 공안기관에 의해 몰수되거나 사살되고, 부대에 3000 원 이상 10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개인에게 1000 원 이상 3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12 조 단위나 개인이 개를 구입하거나 인신 매매하는 것은 제한 도살장으로만 들어가는 경우 반드시 24 시간 이내에 도살해야 한다. 위반자는 시 공안기관이 1000 원 이상 5,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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