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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기간 동안 집세를 체납하는 것은 위약이 아닌가?

세어 보세요. 전염병 기간 동안 임대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위약 행위이다. 전염병은 불가항력이 아니다. 불가항력은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지진으로 집이 무너져 살 수 없다. 전염병은 일시적으로 주택 사용에 영향을 미쳤을 뿐, 일반적으로 계약 해지 이유를 구성하지 않는다.

전염병 기간에는 특별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임대 계약 위반의 소송 시효는 무엇입니까? -응?

소송 시효는 민사권리가 침해된 권리자가 법정 시효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소송 시효기간이 만료되면 권리자는 승소권, 즉 승소권 소멸을 잃게 된다. 법정 시효 기간 동안 채권자가 요청을 하면 인민법원은 채무자에게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할 것이다. 법정 시효기간이 만료된 후 권리자가 청구권을 행사하면 인민법원은 더 이상 보호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민법전 제 135 조는 "인민법원에 민권보호를 요청하는 소송 시효기간은 2 년이다.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 계약을 위반한 소송 시효는 당사자가 위약 행위 (손해원인) 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때부터 2 년이다. 계약이 아직 이행되지 않은 것은 계약이 약속한 이행 시간부터 2 년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577 조. 당사자 일방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약속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계속 이행하거나, 구제조치를 취하거나, 손실을 배상하는 등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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