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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방에서 사기꾼을 만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임차인이 사기꾼을 만나면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임대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양측 당사자는 먼저 화해나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당사자가 화해, 조정, 화해, 화해를 원하지 않으면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48 조

당사자가 사기 수단으로 진실에 어긋나는 민사법률 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 149 조

제 3 자가 사기를 실시하여 한 당사자가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민사법률 행위를 시행하게 하고, 다른 당사자가 그 사기 행위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사람은 사기당한 당사자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 15 1 조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이용하여 위급한 상태에 처하고 판단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민사법률 행위가 성립될 때 공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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