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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계약서에 아이를 데리고 살지 않아도 되나요?

물론이죠. 계약법을 조회해 양측이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집주인도 주택 관련 비용을 청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임대 계약이 체결된 날 집주인은 세입자가 아이를 데려가는 것을 막을 권리가 없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과정에서 사기와 협박이 있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 계약서에 어린이와 노인을 데리고 갈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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