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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대 계약이 만료될 때 집주인과 협의할 것을 건의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재계약을 하지 않고, 네가 이사를 나가지 못하게 한다면, 원래의 임대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 법에는 자동 갱신 규정이 없다. 임대기간이 만료되고 쌍방이 임대기한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 임대기간은 무기한 임대로 간주된다.
당사자가 임대 기한에 대한 약속이 없거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본 법 제 61 조의 규정에 따라 아직 확정할 수 없는 것은 비정기 임대로 간주해야 한다.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합리적인 기한 전에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