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 년 2 월 26 일 윈난성 과학협회 제 5 회 제 1 차 상무회 통과)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성급 성학회, 협회, 연구회 (이하 성급 성학회) 의 관리와 서비스를 강화하고, 성급 성학회의 개혁과 발전을 촉진하고, 중앙, 국무원 관련 문서 및 윈난성 과학기술협회 (이하 운남성과학협회) 헌장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성급 협회 관리를 강화하는 목적은 성급 협회가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자각적으로 집행하고 올바른 정치 방향과 업무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에 적응하고, 자신의 발전법에 부합하며, 생기와 활력이 넘치는 사회단체로 건설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많은 회원과 과학기술 종사자를 위해 더 잘 봉사하고, 우리나라의 과학 기술 진보, 경제 건설, 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다.
제 3 조 윈난성 민정청은 성학회 농업법 등록의 행정주관부이고, 윈난성 과학기술협회는 성학회의 주관부이며, 성학회의 기탁단위는 학회의 파출기구의 행정주관부이다.
제 4 조 윈난성 과학기술협회는 국가 관련 동아리의 정책 법규와 윈난성 과학기술협회 헌장에 따라 전성성 학회를 관리하고 서비스한다. 윈난성 과학협기관은 윈난성 과학기술협회 상무위원회 (이하 운남과학협상임위원회) 의 지도하에 성학회에 대한 거시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윈난성 과학협은 윈난성 위원회, 성 정부 관련 부처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과학협 관련 업무에 대한 정책 조정을 실시하며, 전성성 동아리 개혁과 발전을 위한 좋은 외부 환경과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본성학회의 학과 범주, 활동 영역 및 실제 상황에 따라 본성학회를 분류, 분류, 분류 관리 및 지도한다.
제 5 조 성급 협회는 헌법, 국가 현행 법규 및 협회 정관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활동을 전개한다. 윈난성 과학협은 국가의 관련 법률, 규정 및 헌장에 근거하여 성급 협회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제 6 조 윈난성 과학기술협회는 성학회의 조직 건설과 활동 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특혜 지원을 해야 한다. 성학회와 학회 업무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전문 아르바이트 인원에게 표창과 상을 주다. 국가 관련 법규, 윈난성 과학협회 정관 및 관련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동아리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비판 통보, 시한 수정, 시한 정류를 통해 카드를 따는 처벌까지 한다.
제 2 장 조직 건설
제 7 조 성학회는 민주조직의 원칙을 고수하고 학회 장정에 따라 제 시간에 회원대표대회, 이사회의, 상무이사회의를 열고 상무위원회 학술교류, 코프, 상담 등 업무위원회를 보완하여 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주정부 협회는 다음을 수행해야합니다.
길이는 학회 이사회 교체 선거 20 일 전에 이사 상무이사 의장 부주석 사무총장 후보 명단을 윈난성 과학협회에 보고하고 성과학협의 심의 동의를 거친 후 민주절차에 따라 대표대회에 제출한다. 동시에 주주 총회 관련 서류도 제출한다.
2. 회원대회 개최를 연기하려면 학회 상무위원회의 토론을 거쳐 통과시키고 윈난성 과학기술협회에 이유를 설명하고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3. 대표대회가 폐막된 지 2 개월 이내에 대회기록이나 회의록을 운남성과학협에 제출하여 등록해야 하며, 법정대표인은 민정부문으로 변경해야 한다.
4. 명칭과 법정대표인 변경, 지사 설립, 이사 교체 또는 추가는 헌장에 규정된 민주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윈난성 과학협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윈난성 과학협은 보고를 받은 후 제때에 처리해야 하며 (보통 2 개월 이하), 등록관리부에 등록이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는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5. 정관의 제정이나 수정은 반드시' 윈난성 과학기술협회 성과학기술협회 조직 업무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윈난성 과학기술협회 심의를 거쳐 회원대표대회에 제출하여 토론한 후 실시해야 한다.
6. 상무이사회의와 중요한 회의의 결의와 기록은 즉시 전체 회원에게 통지해야 하며, 윈난성 과학기술협회에 신고해야 한다.
제 8 조 성 학회 사무실 관리:
1. 성급 성학회의 사무기관은 학회 상무이사회의 지도하에 업무를 전개하고 상무이사회의 결의안을 진지하게 집행해야 한다. 당, 정치, 재정, 외사, 인사 등 방면에서, 기탁기관이 이끌다.
조건부 지방 연합 사무소는 당 조직을 설립해야합니다. 기관 당 조직은 소속 기관 당 조직의 지도력을 받는다.
3. 성성학회 사무실 전문직 직원의 사상정치 업무는 기탁기관이 책임진다.
4. 성급 성학회 사무실 전임 직원의 인사관리는 소속 기관이 관리 권한 시리즈에 따라 관리한다.
5. 성급 성학회 사무기구의 재무업무는 상무위원회 (및 재무업무위원회) 의 지도력과 관리를 받고, 기탁단위의 감독과 감사를 받는다.
6. 성급 성학회 사무기구의 외사업무는 상무위원회 (및 외사업무위원회) 의 지도력과 관리를 받고 있으며, 윈난성 과학협외사부 또는 의존기관의 지도를 받는다.
제 9 조 성급 협회는 회원에 대한 관리와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1. 회원은 권리와 의무의 통일을 실현해야 한다.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고, 학회 업무에 대해 건의와 비판을 할 권리가 있다. 본 소 관련 학술 활동에 우선적으로 참가하여 본 소 관련 학술 자료를 우선적으로 취득하다. 회원의 의무는 헌장을 준수하고, 학회의 결의를 집행하고, 학회가 위탁한 일을 완성하고, 학회의 각종 활동에 참가하며,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는 것이다.
2. 회비 징수, 사용, 관리에 관한 규칙과 제도를 제정하여 회원 서비스 업무를 잘 해야 합니다.
3. 회원자료실을 건립하고 보완하며 회원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학회가 회원의 고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10 조 성급 협회는 2 급 기관 (전문위원회, 분회 등) 관리 및 서비스를 실시해야 한다. ). 2 급 기관의 기착 단위를 결정해야 하는 것은 본 규정 제 8 조를 참고하여 성협회와 2 급 기관의 기착 단위 이중 관리 제도를 실시한다.
제 11 조 성급 협회는 조직체계 건설을 강화하고 보완하고, 규칙과 제도를 제정하고, 윈난성 과학협회에 신고해야 한다. 기록 관리를 중시하고, 사료를 축적하고, 정보베이스 건설을 강화하다.
제 12 조 윈난성 과학기술협회는 학회 활동에 대해 연례 검사 제도를 실시한다. 성학회는 반드시 규정과 기한에 따라 운남성과협에 연간 업무계획, 업무총결산 및 통계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윈난성 과학협은 성급 성학회에 대한 연검이 민정 부서의 연검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제 3 장 학술 활동
제 13 조 전성성학회는 학술 활동을 전개하는 주요 통로이다. 학술 활동을 조직할 때,' 백화제방, 백가쟁명' 의 방침을 관철하고, 학술민주주의를 발양하고, 학과 발전을 촉진하고, 인재 성장을 촉진하고, 과학의 최고봉에 용감하게 오르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 14 조 성학회는 매년 학과 발전, 국민 경제, 사회 발전의 필요에 따라 학과, 전공의 특징을 결합하여 연간 학술 활동 계획을 제정한다. 성급 성학회는 장정에 규정된 전문 범위 내의 국내 중점 학술 활동 계획을 상무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윈난성 과학기술협회 관련 주관부에 보고하여 등록하였다. 행사가 끝난 후 3 개월 이내에 총결산이나 회의록을 윈난성 과학협 관련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 15 조 성학회가 조직한 학회 정관에 규정된 전문 범위를 벗어나는 학술 활동은 윈난성 과학기술협회나 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중대 정치, 경제, 이론 등 사회과학과 관련된 학술 활동은 반드시 상무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윈난성 과학협이나 기탁단위, 윈난성 과학협이나 기탁기관이 홍보부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16 조 윈난성 과학협회는 거시규제 조치를 취해 여러 성급 성학회가 공동으로 내용과 주제를 중복하는 학술회의를 개최하도록 추진할 수 있다. 성학회는 윈난성 과학협회의 위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학제 간, 수준, 종합 학술회의를 주관하거나 참가해야 한다.
제 4 장 국제 교류
제 17 조 성급 성학회가 섭외 학술 활동을 개최하는 것은 윈난성 과학기술협회나 성 정부가 승인한 기타 외사 심사 권한을 가진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8 조 본성 성 연구는 해외 조직과 협력하여 교류 활동을 전개해야 하며, 국가 비밀, 대외 폐쇄 지역,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 인권, 소수민족, 종교, 이데올로기 등 사회과학 문제와 민감한 국제문제를 포함해서는 안 되며, 해외 반화반 * * 정치단체와 종교단체의 지원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 19 조 성급 성학회는 국제학술기구 가입을 신청했으며, 윈난성 과학협에 보고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며, 정부 관련 부서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성학회는 외국 대구단체와 양자간 또는 다자협정을 체결하고, 학회의 전문 분야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안 된다.
제 18 조 규정과 충돌이 있을 경우, 합의문은 윈난성 과학협국제부와 동아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5 장 편집 출판
제 20 조 윈난성 과학기술협회는 국가출판법규에 따라 성학회가 주관하는 과학기술 저널을 관리하고, 학회지 발전 계획을 세우고, 학회지 신고와 관리를 담당하고, 주최 정기 간행물에 대한 심사, 품질 감독, 연간 검사를 실시하고, 정치적 관문과 기술 관문을 진행한다.
제 21 조 성학회는 반드시 법에 따라 정기 주최 기관의 의무를 이행하고, 개최된 정기 간행물에 대해 구체적인 리더십과 관리를 실시하고, 정기 간행물의 중대 보도와 선정 계획을 심사하고, 기술 비밀 심사를 실시하여 정치적 및 기술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22 조 성학회가 주최하는 정기 간행물은 합리적인 면비 발표 문장, 조건부 학회가 학회의 출판기금을 마련할 수 있다.
제 6 장 평생 교육
제 23 조 윈난성 과학기술협회는 정부 주관부의 지속적인 교육 정책에 따라 성학회의 지속적인 교육을 지도해야 한다. 연구소의 지속적인 교육 발전 방향을 정하고, 연구소의 지속적인 교육 계획을 세우고, 연구소의 지속적인 교육 업무를 지도하고 지원하며, 연구소의 지속적인 교육 업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합니다.
제 24 조 전성성학회는 광대학회 회원과 과학기술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치 사상 교육, 지식 갱신 및 교육 향상, 직업 규범 교육, 시장 경제 교육 및 기술 혁신 교육 주요 형식은 학술 강좌, 전문 보고서, 다양한 교육 과정, 세미나, 통신 및 간행물입니다.
제 25 조 성급 성학회가 개최하는 중대한 지속적인 교육 활동과 섭외 지속적인 교육 프로젝트는 윈난성 과학협에 보고하여 심사 및 업무 총결산을 제출해야 한다. 학술 강좌, 전문 보고서, 다양한 교육 과정, 세미나, 통신 및 출판 교육을 개최하는 연간 계획은 윈난성 과학기술협회에 신고해야 한다.
제 26 조 성학회가 설립한 각종 지속적인 교육학원, 학교 또는 교육센터는 규정에 따라 등록 수속을 처리하고 윈난성 과학기술협회에 신고해야 한다.
제 7 장 과학 기술의 보급
제 27 조 성급 성학회는 코프 활동의 주력군이 되어야 한다. 코프 활동을 조직할 때 다음과 같은 점을 해야 한다: 학술 활동과 코프 활동의 결합; 주체와 사회 전체의 결합을 지향하다. 주요 활동과 대중매체의 사용을 결합하다.
제 28 조 전성성학회는 과학기술, 국민경제, 사회발전의 수요에 따라 사회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의 수요에 따라 본학과, 본 전공의 발전을 결합해 운남성과학협의 코프 계획을 참고하여 코프 계획과 연간 코프 작업 계획을 세워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과학, 과학, 과학, 과학, 과학, 과학, 과학, 과학) 연간 계획은 1 분기에 윈난성 과학협회에 신고해야 하며, 요약 또는 회의록은 행사가 끝난 후 2 개월 이내에 윈난성 과학협회 관련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윈난성 과학협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연내에 설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운남성 과학기술협회는 특별 자금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 이 가운데 몇몇 학회가 조직한 코프 활동과 섭외 활동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운남성과학협 주관부와 외사부 조직의 조율 동의를 거쳐야 실시할 수 있다. 학회는 윈난성 과학협회가 지정한 중대 코프 임무를 맡아야 한다.
제 29 조 윈난성 과학협은 윈난성 성학회 코프 사업이 사회화 대중화 길을 걷고 영구 코프 기지 (여름 캠프 기지, 오픈 실험실, 전시실, 코프갤러리 등) 를 적극 건립하도록 독려했다. ) 및 관련 대학, 연구소, 과학기술관, 문화관, 박물관. 관련 방안은 윈난성 과학협회 및 소속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학과 전공 발전 상황에 따라 내용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관리나 경영실체를 설립하는 사람은 관련 규정에 따라 코프기지 관리와 경영실체의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그 수입은 주로 사회의 코프 활동을 전개하는데 쓰인다.
제 8 장 의사 결정 상담
제 30 조 성학회는 과학 기술 자문을 진지하게 전개하는 것을 주요 임무 중 하나로 삼아야 하며, 학술 교류를 기초로 당정 지도 기관에 즉시 의사 결정 상담 보고서를 제공해야 하지만, 상담 보고를 보고할 때는 윈난성 과학협회와 소속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의사 결정 상담 보고서가 중시되거나 전문가의 건의가 채택될 때 운남성과협과 소속기관에 제때에 알려야 한다.
제 31 조 성학회는 당정기관이나 기업사업단위가 위탁한 컨설팅 프로젝트를 받을 때 프로젝트가 완료된 후 윈난성 과학협회 및 소속 기관에 프로젝트 실시를 등록해야 한다. 위탁조직의 컨설팅 업무를 받을 때 위탁기관이나 기타 방면에 경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컨설팅 연구, 분석, 컨설팅에 참여하는 전문가, 학자, 과학기술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료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제 9 장 과학 기술 발전
제 32 조 성급 협회는 전문 특기를 이용해 기술 자문 및 기술 서비스 활동을 전개하며 국가 관련 정책과 규정을 준수하고 내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 33 조 성급 성협회는 법에 따라 과학기술개발형과 서비스형 경제주체를 등록, 운영 및 관리해야 한다. 상무이사회의 지도하에, 주최 기관에 대해 지배인 위임제를 실시하여 소유권과 경영권을 명확히 하다. 실체소득은 일정한 비율에 따라 연구소에 납부하여 연구소의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제 10 장 자산 및 재무 관리
제 34 조 학술 활동과 코프 활동의 정상적인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조건적인 성급 학회는 학술 활동 경비와 코프활동 경비를 세워야 한다. 기금의 사용 및 관리는 상무위원회가 심의 비준한다.
제 35 조는 국내 기관, 사업 단위, 기업, 사회단체, 개인 등의 기부를 받는다. 성학회 상무위원회가 심의하여 통과시켜 윈난성 과학기술협회와 기탁기관에 신고하여 등록하다. 기부금의 사용은 반드시 상무이사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36 조 성학회는 해외 기부를 받아들이고, 반드시 윈난성 과학협회 및 소속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중국 인민은행, 민정 부문 및 관련 부서의 비준을 보고해야만 진행할 수 있다.
제 37 조 성학회는 상무이사회의 지도하에 민주재무관리 및 감독제도를 세우고, 기탁단위의 재무관리를 받아들이고, 연간 재무상황을 운남성과학기술협회와 기탁기관에 보고해 학회 재무활동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제 38 조 윈난성 과학기술협회나 기탁단위는 국가 규정에 따라 학회의 재무상황을 정기적으로 감사해야 하며, 감사비용은 감사학회에서 지급해야 한다.
제 39 조 성사가 소유한 고정자산은 평가 및 예속 관계를 구분하고 자산관리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학회의 자산은 연간 윈난성 과학협 및 소속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40 조 성학회 자산 양도시, 학회 상무이사회와 학회 전문기관의 심사 동의를 거쳐 윈난성 과학기술협회와 기탁기관에 의해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2 장 XI 는 정부가 위임 한 작업을 수락한다.
제 41 조 성급 협회는 기관의 협회 업무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쟁취하고, 위탁을 받아들이고, 협회의 업무 성격과 관련된 임무를 맡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 42 조 성급 성학회는 정부의 의뢰를 받아 과학기술성과 평가, 산업과학기술정책이나 전문기술기준 제정, 전문기술직평가, 직급자격 평가 등 성급 성학회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정부가 위탁한 업무를 받으면 규정에 따라 합리적인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제 12 장 부칙
제 43 조 본 조례는 윈난성 과학협회가 인정한 독립법인 자격을 갖춘 성급 과학기술사회단체에 적용된다.
제 44 조 윈난성 과학기술협회 연락팀은 민정 부서가 자격 심사를 의뢰하고 민정 부서의 승인을 받은 성급 과학기술협회로, 윈난성 과학기술협회 및 소속 기관이 본 조례를 참고하여 관리한다.
제 45 조 각지, 주, 시과협은 본 조례를 참고하여 상응하는 동아리 관리 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 46 조 본 조례는 윈난성 과학기술협회 상무위원회를 통과한 후 공포하여 실시한다.
제 47 조 본 조례는 윈난성 과학기술협회 상무위원회가 해석한다.
제 48 조 본 조례는 국가와 우리 성의 법률, 법규와 상충되며, 국가와 성의 법률,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