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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정보 시스템 보안 관리에 관한 잠정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컴퓨터 정보 시스템이 처리하는 국가 비밀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보수국가비밀법' 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이 규정은 국가 비밀 정보를 수집, 저장, 처리, 전송 및 출력하는 컴퓨터 정보 시스템에 적용된다. 제 3 조 국가 비밀국은 전국 컴퓨터 정보 시스템 보안 업무를 주관한다.

각급 기밀부문과 중앙, 국가기관 기밀기관은 본 지역, 본 부서의 컴퓨터 정보 시스템 보안 업무를 주관한다. 제 2 장 비밀제도 제 4 조 컴퓨터 정보 시스템을 계획하고 건설할 때, 해당 안전시설을 동시에 계획하고 실시해야 한다. 제 5 조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개발, 설치 및 사용은 반드시 기밀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 6 조 컴퓨터 정보 시스템은 누출과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전용 보안 장비를 갖춘 효과적인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한다. 취해진 보안 조치는 처리된 정보의 기밀 유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 7 조 컴퓨터 정보 시스템 네트워킹은 시스템 액세스 제어, 데이터 보호, 시스템 보안 모니터링 및 관리와 같은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8 조 컴퓨터 정보 시스템에 대한 액세스는 권한에 따라 통제되어야 하며, 무단 조작은 해서는 안 된다. 기술 보안 기밀 유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이터베이스는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제 3 장 기밀 정보 제 9 조 기밀 정보 및 데이터의 수집, 저장, 처리, 전송, 사용 및 폐기는 반드시 기밀 유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10 조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저장, 처리, 전송, 출력과 관련된 기밀 정보에는 상응하는 비밀 id 가 있어야 하며, 비밀 id 는 본문과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국제 네트워킹을 하는 컴퓨터 정보 시스템은 국가 비밀 정보를 저장, 처리 또는 전송할 수 없습니다. 제 4 장 기밀 매체 제 12 조 국가 비밀 정보를 저장하는 컴퓨터 매체는 저장된 정보의 최고 기밀 등급을 명시하고 해당 기밀 등급 파일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컴퓨터 정보 시스템에 저장된 국가 비밀 정보는 보호되어야 한다. 제 13 조 국가 비밀 정보가 저장된 컴퓨터 매체는 밀급 사용을 낮춰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미디어는 제때에 폐기해야 한다. 제 14 조 국가 비밀 정보가 저장된 컴퓨터 매체의 유지 보수는 저장된 국가 비밀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 15 조 컴퓨터 정보 시스템에서 인쇄한 기밀 문서는 해당 기밀 문서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제 5 장 기밀 장소 제 16 조 기밀 정보 처리 장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해외 기관 및 인원의 거주지와 상응하는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제 17 조 기밀 정보 처리 장소는 기밀 등급과 관련 규정에 따라 통제구역을 설치해야 하며, 관리기관의 승인 없이는 관련없는 인원이 들어갈 수 없다. 제 18 조 기밀 정보 처리 장소는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에 따라 안전 기술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 19 조 컴퓨터 정보 시스템은 전자기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20 조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기타 물리적 안전 요구 사항은 국가 관련 안전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 6 장 시스템 관리 제 21 조 컴퓨터 정보 시스템 보안 관리는 리더십 책임제를 실시한다. 컴퓨터 정보 시스템을 사용하는 부서장은 본 부서의 컴퓨터 정보 시스템 보안 업무를 담당하고 관련 기관 및 인력을 구체적으로 지정합니다.

각 부서의 안전기관은 본 부서의 지도자가 컴퓨터 정보 시스템 안전 업무를 지도, 조정, 감독 및 점검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제 22 조 컴퓨터 정보 시스템 사용자는 시스템이 처리하는 정보의 밀도와 중요도에 따라 적절한 관리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제 23 조 각급 보안 부서는 관련 규정 및 기준에 따라 본 지역의 컴퓨터 정보 시스템에 대한 안전 기술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 24 조 컴퓨터 정보 시스템 안전 관리 인원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정기적으로 심사하고 비교적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제 25 조 단위의 안전기관은 컴퓨터 정보 시스템 직원에게 근무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안전교육과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 26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컴퓨터 정보 시스템이 유출된 것을 발견한 후, 제때에 시정 조치를 취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제때에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 7 장 보상과 처벌 제 27 조는 컴퓨터 정보 시스템 보안 업무에서 눈에 띄는 성적을 낸 단위와 인원에게 상을 주어야 한다. 제 28 조는 본 규정을 위반하여 보위부서와 보위기관이 사용 중지, 기한 정류, 보위부서와 보위기관의 검수 합격을 거친 후에야 사용할 수 있다. 제 29 조 본 조례를 위반하여 국가 비밀을 누설한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보수국가비밀법' 과 그 시행 방법에 따라 처리하고 단위 지도자의 책임을 추궁한다. 제 8 장 부칙 제 30 조 군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안전은 군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31 조 본 규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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