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는 "이주노동자들이 회사의 임금체불에 대해 근로감독대에 신고하면 회사는 관련 민원정보를 얻을 수 있느냐"고 묻고 싶은 걸까. 할 수 있는. 근로감독대가 제출한 신고서는 행정처분에 속하며, 관련 당사자는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절차법 및 정보공개조례에 따라 근로감독대에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중국 행정정보 공개 신청에는 관련 민원자료가 필요하므로, 이주노동자가 근로감독관에 회사의 임금 미지급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경우 회사는 관련 민원자료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