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 대상 단위명은 항공권 송장 헤더에 기재해야 하며, 납세자 식별번호는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2017년 7월 1일부터 국가 세무총국은 부가가치세 계산서 발행 문제에 관한 2017년 공고 제16호를 통해 납세자에게 다음 정보를 발표했습니다.
① 세금계산서 발행 시 납세자식별번호 또는 통합사회신용코드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② 상품명 및 금액은 청구서에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2017년 국가세무총국 공고 제16호 "부가가치세 계산서 발행에 관한 문제에 관한 공고"에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으므로 납세자 식별 번호를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p>할당금 청구서, 교량 통행료 청구서, 택시 청구서, 기차표, 비행기표에 납세자 식별 번호가 없으면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추가 정보:
'국가세무총국의 부가가치세 계산서 발행 문제에 관한 공고'에 따르면(국가세무총국 공고 제16호, 2017):
1. 2017년 7월 1일부터 구매자가 기업인 경우 일반 VAT 청구서를 요청할 때 판매자는 납세자 식별 번호 또는 통합 사회 신용 코드를 제공해야 합니다. 판매자에게 일반 VAT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계산서 작성 시 "구매자의 납세자 식별 번호" 열에 구매자의 납세자 식별 번호 또는 통합 사회 신용 코드를 입력해야 합니다.
규정을 충족하지 않는 청구서는 세금 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 청구서는 진짜이고 합법적이며 유효한 바우처인 경우 세전 공제가 가능합니다.
현재 규정을 준수하는 여러 유형의 개인 청구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의료비 영수증, 항공권, 기차표, 버스표 및 출장 중 보험료; 입사 전 직원 교육 범위 내에서 출장 중인 개인을 위한 기관 신체 검사에 대한 신체 검사 수수료 영수증.
참고: 국가세무총국-부가가치세 계산서 발행 문제에 대한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