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구 시) 농목행정관리부는 본 관할 구역 내의 내원생유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상공업, 위생, 품질 기술 감독, 식품감독 등은 각자의 직무에 따라 생우유의 감독 관리를 공동으로 잘 한다.
낙업협회는 농목행정부의 지도하에 업계의 자율관리를 진행한다. 제 5 조 본 시 각급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젖업 발전 계획을 세우고 규모화 표준화 젖소 양식 및 기관 젖을 짜는 단위와 개인을 정책 자금 등에 지원해 인프라 건설, 양종 선육 및 도입, 신기술 연구 및 보급 응용을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제 6 조 생유의 생산, 가공 및 경영은 품질과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생산 및 마케팅 관계를 안정시키고, 유제품 산업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2 장 젖소 사육관리 제 7 조 생유 생산 단위와 개인은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a) 독립적 인 낙농장 지역 (가정) 이있다.
(b) 가축 집, 소가죽, 착유 기구 청소 위생, 동물 방역 요구 사항 및 위생 기준 준수
(3) 사육위생관리제도, 방역소독제도,' 양병 (결핵, 브루셀라증) 검역제도 등 상응하는 제도를 수립한다.
(4) 젖소 사육 조작 규정에 따라 표준화 사육을 진행한다.
(5) 사육량에 적합한 전문 기술자를 갖추다.
(6) 안정적인 무공해 사료 기지 또는 사료 공급원이 있다.
생유를 생산하는 단위나 개인이 사육하는 젖소는 현급 이상 동물방역감독기관의 검사에 합격해 동물방역 합격증을 받아야 한다. 제 8 조 젖소 양식과 젖을 짜는 경영자는 반드시 보건 부서에서 발급한 건강 증명서를 소지하고 매년 건강 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인축전염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젖소 양식과 젖을 짜는 것을 금지하다. 제 9 조 생산 설비는 정기적으로 소독하여 청결한 위생을 유지해야 한다. 신선한 우유는 무독성 무해한 용기에 보관하고 운송해야 한다. 제 10 조 젖소를 사육하는 데 사용되는 사료, 수약, 첨가물은 반드시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국가가 공포한 금지약물과 첨가물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제 11 조 젖소 양식은 반드시 자질이 있는 종축생산업체가 생산하는 양질의 냉동정액을 선택해야 하며, 열등한 냉동정액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승인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냉동정액과 배아를 생산, 경영할 수 없다.
현급 이상 농목행정 주관부는 젖소 육종 체계 건설을 강화하고 과학적 젖소 개량 계획을 세우고 실시해야 한다. 제 12 조 유업협회는 생유를 생산하는 단위나 개인이 사육하는 젖소 계보를 등록하고 농목행정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생유를 생산하는 단위나 개인은' 중화인민공화국 동물방역법' 의 요구에 따라 젖소에 대해 면역과 강제면역을 계획하고 면역서류를 만들고 동물면역표지를 착용해야 한다. 제 13 조 젖소 사육, 생유 생산 단위 또는 개인이 젖소가 법률, 법규에 규정된 역병 또는 의심 전염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현지 동물 방역감독기관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
현급 이상 농목행정 주관부는 젖소방역검역제도에 따라 매년 젖소에 대해 결핵 브루셀라균병을 정기적으로 검역해야 한다. 개방성 폐결핵, 결핵, 브루셀라증을 앓고 있는 쌍양성소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제 14 조 유제품 거래는 반드시 유효한 산지 검역 증명서를 가지고 진행해야 한다. 전염병에 감염된 소는 거래를 허용하지 않는다.
외지에서 수입하거나 외지로 파는 젖소는 동물 방역감독기관에 검역을 신고해야 한다. 15 일의 격리 관찰을 거쳐 건강한 소로 확정돼야 동그라미를 치거나 동그라미를 칠 수 있다. 전염병 발생 지역 젖소의 도입을 금지하다. 제 3 장 구매 및 판매 관리 제 15 조 인수한 신선한 우유의 품질은 국가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 16 조 다음 신선한 우유의 판매 및 인수는 금지되어있다.
(1) 유방염유와 유방외상유
(b) 출산 후 7 일 이내에 첫 번째 우유와 출산 전 15 일 이내에 마지막 우유;
(c) 항생제 사용 중 및 철수 후 5 일 이내에 우유;
(4) 결핵, 브루셀라증 등 전염병을 앓고 있는 젖소가 생산한 우유
(e) 혼입, 변질된 우유;
(6)' 사료 의약품 첨가제 사용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젖소를 사육하는 젖을 사용한다.
(7) 동물방역법 규정에 따라 강제 면역을 받지 않은 젖소가 생산한 우유
(8) 안전우유의 품질 기준에 맞지 않는 기타 우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