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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을 어떻게 써야 합니까?

기소장은 쌍방 분쟁의 기본 사실을 분명하게 적고, 가급적 일반 간결한 언어로 묘사해야 한다. 장황하게 말할 필요도 없고, 모든 세부 사항을 명확하게 묘사할 필요도 없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민사 법률 관계가 있다는 사실과 쌍방이 민사분쟁이 발생한 시간, 장소, 원인, 과정, 줄거리 및 결과를 간략하게 기술하다.

첫째, 기소장의 정확한 명칭

민사 사건에서 원고가 법원에 가서 피고를 기소하려면 반드시 서면 서류가 있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이 문서의 이름이' 고소장' 이나' 소송' 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명칭은 정확하지 않다. 민사사건에서 기소장의 정확한 명칭은' 민사기소장',' 고소장' 또는' 고소장' 이다.

둘째, 민사 기소장의 글쓰기 형식

아래에 제공된 민사기소장 템플릿은 고소장의 형식을 명확하게 표시하여 독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민사기소장의 기본 형식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민사소장은 주로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원고와 피고의 기본 신분 정보.

쌍방의 이름, 성별, 나이, 국적,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2. 소송 요청.

소송 요청은 민사기소장의 핵심 내용이다. 법원 심리의 핵심은 원고의 소송 요청이기 때문에 소송 요청 부적절한 필기로 입건해서는 안 된다.

사실과 이유.

법원이 소송 요청을 지지하는 기본적인 사실과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쓰다.

셋째, 민사 기소장 작성의 요점:

민사기소장을 쓸 때는 두 가지 요점에 주의해야 한다.

1. 진술은 정확하고 명확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핵심은 원고의 소송 요청이다. 어떠한 민사 사건의 판결도 세 가지 가능성밖에 없다.

(1) 법원은 원고의 모든 소송 요청을 지지한다.

(2) 법원은 원고의 일부 소송 요청을지지한다.

(3) 법원은 원고의 모든 소송 요청을 기각했다.

2. 사실과 이유가 중점이어야 합니다

한 사건에서 어떤 사실은 원고에게 유리하고, 어떤 사실은 원고에게 불리하다. 원고가 기소장에서 사건 사실을 묘사할 때, 어떻게 쓰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면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만 쓰고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무시하고 피고가 법정에 보충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피고가 기소장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22 조 기소는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1) 원고는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다.

(2) 명확한 피고가 있다.

(3) 구체적인 요청, 사실 및 이유가 있습니다.

(4) 인민법원이 접수한 민사소송 범위에 속하며 피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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