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회보험보조금: 학교를 떠난 후 2 년 이내에 취업하지 않은 고교 졸업생을 고용하고, 1 년 이상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사회보험금을 납부하는 중소기업에 1 년 동안 사회보험보조금을 지급한다.
3. 구직창업보조금: 졸업 당시 취업창업 의지가 있었던 특수가족 대학 졸업생에게 일회성 구직창업보조금 1000 원을 준다.
4. 취업인턴 보조금: 적격인원을 채용해 취업인턴십에 참가하는 기관에 현지 최저임금기준의 60% 에 따라 취업인턴 보조금을 준다.
취업 보조금을 신청하는 데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 모든 대학생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학 중등학교 졸업생은 신분증으로 거주지에서 실업등록을 한다. 노동부는 제공된 정보를 확인하고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한 후에야 식별할 수 있다. 인정 후 상응하는 보조금을 지급하여 조사 통계 및 자문 서비스를 실시하다.
대학생 취업보조금은 가난한 대학생들에게 일종의 복지이며, 대학생이 졸업 후 사회에 빠르게 적응하도록 장려하는 보장이다. 초기 단계에서는 대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사회에 접근하고, 현재의 추세, 현재의 취업 환경, 자신의 우세를 이해하고, 자신의 방향을 찾고, 방향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돌파하려고 노력할 수 있다.
대학생 취업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조건에 맞으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과정에서 조건이 충족된다면 일반적으로 순조롭다. 취업보조금을 통해 갓 졸업할 때의 경제적 압력을 경감할 수 있고, 더 많은 기회를 충전하고, 자신을 향상시키고, 생활의 모든 측면에 적응할 수 있다. 자신을 믿고, 자신의 노력과 꾸준한 분투를 통해 언젠가는 이상적인 건너편에 도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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