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영업허가증. 영업허가증은 공상행정관리부에서 공상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일정한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증빙이다. 그 형식은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영업허가증이 없는 상공업이나 자영업자는 개업할 수 없다. 등록사항은 이름, 주소, 담당자, 자금액, 경제성분, 경영범위, 경영방식, 취업자 수, 경영기한 등이다. 영업허가증은 정본과 부본으로 나뉘는데, 정본과 부본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정본은 회사의 거주지나 경영장소의 눈에 띄는 위치에 놓아야 하며, 영업허가증은 위조, 변경, 임대, 대출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3. 세무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세무등록증은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가 생산, 경영지 또는 납세의무발생지의 주관 세무서에 세무등록을 신청할 때 발급한 등록증명서를 가리킨다. 납세자는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세금 감면, 면세, 세금 환급 등의 사항을 신청할 때 반드시 세무등록증을 소지해야 한다. 단, 규정에 따라 세무등록증을 발급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납세자는 생산, 경영 또는 사무실 장소에서 세금 등록증 정본을 공개적으로 매달아 세무서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