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는 규제 당국의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고 심사와 현장 검증을 거쳐야 한다.
구체적인 필수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신청자는 기업법인 신분증이나 영업허가증 사본과 같은 유효한 신분증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자의 법적 신분과 경영자격을 증명해야 합니다.
둘째, 신청자는 신청자가 합법적인 사용권을 가진 생산 사업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식품 생산 사업장의 임대 계약이나 재산권 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는 식품 안전 자체 검사 제도, 종업원 건강 관리 제도, 입고 검사 기록 제도, 식품 안전 사고 처리 방안 등을 포함한 식품 안전 관리 제도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신청자가 완벽한 식품 안전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
< P > 신청자는 주요 생산 설비 시설 목록과 식품 안전을 보장하는 장비 시설 및 공정 흐름도를 제공하여 지원자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식품 생산 설비 및 공정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자는 제품 검사 합격 보고서, 종업원 건강 증명서 등 식품 안전과 관련된 기타 증명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의 제품 품질과 종업원의 건강이 규정에 부합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위 자료를 준비한 후 신청자는 현지 식품의약감독부의 요청에 따라 지정된 창구나 온라인 플랫폼에 자료를 제출하여 신청해야 한다. 규제 당국은 제출된 자료를 심사할 것이며, 자료가 완비되고 요구 사항을 충족하면 현장 검증을 진행할 것이다. 사찰이 통과되면 신청자는 식품생산허가증이나 식품경영허가증을 받아 식품생산경영활동을 합법적으로 실시한다.
요약하면
식품허가 처리 과정에는 식품안전관리 및 생산조건과 관련된 일련의 자료와 증명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신청자는 감독부의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심사와 현장 검증을 거친 후에야 식품생산허가증이나 식품경영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식품안전법
제 35 조 규정:
국가 식품 생산, 식품 판매, 외식 서비스에 종사하려면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식용 농산물을 판매하는 데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식품생산허가관리방법"
제 8 조 규정:
식품생산허가 신청, 영업허가증 등 합법적인 주체자격을 먼저 취득해야 한다. 기업법인, 합자기업, 개인독자기업, 자영업자 등은 영업허가증에 명시된 주체를 신청인으로 한다.
"식품경영허가관리방법"
제 9 조 규정:
식품경영허가 신청, 영업허가증 등 합법적인 주체자격을 먼저 취득해야 한다. 기업법인, 합자기업, 개인독자기업, 자영업자 등은 영업허가증에 명시된 주체를 신청인으로 한다. 기관, 사업 단위, 사회단체, 민영비기업 단위, 기업 등 유치 단위 식당은 기관이나 사업 단위 법인 등록증, 사회단체 등록증, 영업허가증 등에 명시된 주체를 지원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