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으며 관련 문헌을 많이 읽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법률구조가 상대적으로 늦게 발달했기 때문이다. 1990년대를 전후해 법무부가 국내 법률구조 발전을 위해 법률구조 제도를 제안했고, 점차 전국 각지에서 이를 따르게 됐다.
그러나 당시 인력 제한으로 인해 많은 현지 직원들이 법률구조기관을 설립할 당시 행정인력이 부족해 공공기관을 먼저 설립해 그 업무를 하게 됐다. .
그러나 법률구조기관이 수행하는 법률구조 서비스에 대한 수용, 승인, 할당, 포상, 감독 기능도 법적 관점에서 볼 때 적절한 행정기능이다. 행정혜택, 보상 등은 행정보상이며, 감독기능은 법률구조법의 원어이다. 따라서 법률구조기관은 설립초기부터 행정기능을 맡아왔다. 물론 설립초기에는 충분한 행정인력을 갖춘 지방청이나 서류관리에 세심한 분들이 법률구조기관을 행정기관으로 설치하기도 했다. 다른 곳에서는 대부분이 경력 편집자입니다.
이러한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따라서 전국의 법률구조기관의 성격은 획일적이지 않고, 인력 구성도 다양하고, 인사직도 행정직, 사무직, 사업직, 실무직, 정부구매대행 등 다양하다. 등 인사. 또한, 여러 곳의 법률구조기관 도입을 확인해 보면, 여러 분야에서 법률구조기관의 기능이 통일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고, 법률구조기관을 별도로 관리하는 기관도 있고, 법률구조를 하나만 시행하는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법률구조센터를 말하지만, 기능상 법률구조 서비스를 감독·관리하는 기능을 하는 공공법률구조기관도 있는 반면, 공공기관 성격상 이러한 감독·관리 기능을 갖고 있지 않은 법률구조기관도 많다. 기능.
이번 법률구조법 공포로 아직까지 법률구조기관의 성격과 기능, 운영이 명확하지 않은 점이 이번 법률구조법의 가장 큰 손실 중 하나임이 틀림없다.
공공부문에는 같은 일을 하고도 돈을 덜 받는 법률구조사들이 셀 수 없이 많다. 따라서 법률구조기관에서 채용할 때 인력 손실이 크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사법시험 등 다른 더 좋은 단위의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치료가 좋지 않으면 법률구조로도 사람을 붙잡을 수 없는 것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