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60 조, 고용인 단위는 제때에 사회보험 납부를 전액 신고해야 하며, 불가항력 등 법정 사유로 인해 납부를 늦추거나 감면해서는 안 된다. 직공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는 고용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고용인이 매달 본인에게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부 사항을 알려준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사회보험에 참여하지 않은 시간제 종업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사회보험 징수기관에 직접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61 조 사회보험료징수기관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금을 제때에 전액 징수하고 고용인과 개인분담금 상황을 정기적으로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