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업보험금: 임시보상으로 사회보장국이 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기본생활비용으로 실업보험을 납부한 사람만 실업 후에 받을 수 있다. 지역마다 실업보험금을 받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모두 실업 후에 받을 수 있는 실업보험금도 다르다.
2, 실업보조금: 국가가 비교적 어려운 실업자들을 위한 임시생활보조금으로 현지 재정지출에 의해 지급된다. < P > 2. 실업보험금은 몇 달 동안 < P > 실업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분담금 시간에 따라 받는 시간은 약 3 등급으로 나뉩니다.
1, 누적 분담금 시간이 1 년을 넘었지만 5 년도 채 안 되는 경우 최대 수령시간은 12 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누적 분담금 기간이 5 년을 넘었지만 11 년도 안 되는 경우 최대 수령기간은 18 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누적 분담금 기간이 11 년 이상인 경우 최대 수령기간은 24 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P > 실업 보험금을 받는 동안 실업자가 변경되어 더 이상 실업금 수령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 수령을 중단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 P > 3, 실업보험금과 실업보조금 수령 조건: < P > 실업보험금:
1, 분담금 연한 < P > 실업자가 실업하기 전에 해당 기관과 본인이 실업보험비를 납부하는 연한은 반드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최소 1 년 이상 달성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실업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2, 본인이 원하지 않는 실업 < P > 실업은 본인이 원하는 것이 아니며, 자진사퇴하면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회사에서 해고를 당해 노동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면, 조건을 충족한다.
3, 구직 의지 < P > 가 있는 실직 후 필요에 따라 실업등록을 해야 하며, 구직 의지가 있어야 하며, 직업소개와 훈련을 기꺼이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요구에 맞지 않는다. < P > 실업자들은 실직 후 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실업보험금 수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그 중 한 가지가 요구에 맞지 않으면 안 된다. < P > 실업보조금:
1. 해당 시간의 실업보험금 수령을 완료했지만 여전히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2. 실업보험에 가입한 지 1 년이 넘었거나 1 년 미만의 개인사유로 실직한 사람. < P > 최근 몇 년 동안 실업보조금 수령 조건은 상당히 완화되었으며 구체적인 건의는 현지 사회보장기관에 직접 문의했다.
3, 실업보험금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의해 결정되며,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4, 실업보조금은 6 개월을 받을 수 있고, 실업보조금 기준은 한 달에 311 원/명입니다. 최대 실업금 81% 를 초과하지 않고 받는 실업보험금 총수 = 소재지 지역 실업보험금 기준 * 이 받는 월수. < P > 개인이 실업보험료를 납부하기 전에 규정에 따라 계산한 근속연수는 분담금 시간으로 간주되고, 발표 후 실업보험료를 납부하는 시간 합병으로 계산됩니다. 실업보험금의 계산은 실업보험금 기준의 계산과 실업보험금 수령 기한의 계산으로 나뉘어 현재 각 성의 실업금 기준에 따라 기본적으로 1111 원, 즉 실업보조금 최대 발행 기준이 1111*1.8=811 원 위아래로 변동한다는 것이다. 즉, 6 개월 동안 한 달에 811 위안 최고총 * * * * 4811 원 안팎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지역마다 경제수준 차이로 실업보조금 기준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지역의 사회보장홈페이지를 보러 가야 합니다. < P > 법적 근거: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사회보험법' < P > 제 46 조 실업자 실업 전 고용주와 본인 누적 분담금 1 년 미만 5 년 미만, 실업보험금 수령 기간은 최대 12 개월이다. 누적 분담금이 5 년 미만 11 년 미만인 경우 실업보험금을 받는 기간은 최대 18 개월이다. 누적 분담금 11 년 이상, 실업보험금 수령 기한은 최대 24 개월이다. 재취업 후 재실업, 분담금 시간을 다시 계산해 실업보험금 수령 기한과 전번 실업이 받아야 하는데 아직 받지 못한 실업보험금의 시한을 합쳐 최대 24 개월을 넘지 않는다. < P > 제 47 조 실업보험금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의해 결정되며,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 P > 제 51 조 실업자는 실업보험금을 받는 동안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실업보험금 수령을 중지하고 동시에 다른 실업보험 대우를 받는 것을 중단했다. < P > (1) 재취업;
(b) 군 복무를 정복해야한다.
(c) 해외로 이주한 사람;
(4) 기본 연금 보험 혜택을 누린다. < P > (5) 정당한 이유 없이 현지 인민정부 지정부서 또는 기관이 소개한 적절한 업무나 교육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P > "실업보험조례" < P > 제 5 조 실업보험기금은 < P > (1) 도시기업사업단위, 도시기업사업단위 직공이 납부한 실업보험료로 구성된다.
(b) 실업 보험 기금에 대한이자;
(c) 재정 보조금; < P > (4) 법에 따라 실업보험기금에 포함된 기타 자금. < P > 제 6 조 도시기업사업단위는 본 단위 임금 총액의 2% 에 따라 실업보험료를 납부한다. 도시 기업 사업 단위 직공은 본인의 임금의 1% 에 따라 실업보험료를 납부한다. 도시기업사업단위에서 채용한 농민 계약제 근로자 본인은 실업보험료를 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