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사회보험료신고납부관리규정' 제 8 조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근로자를 위해 사회보험등록을 처리하고 사회보험 납부를 신고해야 한다. 사회보험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사회보험 경리기관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를 확정한다.
고용주가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기관이 지난 달 납부해야 할 액수의 1 10% 에 따라 납부액을 잠정 결정하고, 사회보험기관이 본 단위의 경영상태, 직원 수, 전년도 현지 근로자의 평균 임금에 따라 납부액을 잠정 결정한다. 용인 기관이 신고 수속을 마친 후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규정에 따라 결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