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자는 시외 의료기관으로 옮겨서 치료하고,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시외 진료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병원 주치의나 과장이 제기한 의견;
(3) 병원 의료 보험 기관은 병원 공식 인장을 검토하고 찍습니다. 전출된 지정 의료기관은 전진 정보도 시 사회보험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보험 가입자는 본 시에서 지정한 시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전진 신청서에 의거하여 부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 외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겨가는 의료비는 선불한 후 시 사회보험기관에 심사 환급을 신청한다. 참보원이 밖으로 전출한 후 재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시외 의료기관에서 재진료 증명서를 발급한다.
재료를 연장하다
가입자는 어떤 상황에서 시외병원으로 옮겨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보험 가입자는 시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의료를 하는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면 시외 의료기관으로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1) 질병은 시 사회보험행정부에서 발표한 추천질병에 속한다.
(2) 시급 3 급 병원이나 시급전문병원에서 진찰되지 않은 난치병을 검사한다.
(3) 현재 장비나 기술이 없어 시급 3 급 병원이나 시급전문병원의 위중한 환자에게 속한다. 전진을 받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으로 전입한 동급 이상의 현지 의료보험 지정 의료기관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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