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그룹 이름: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 영어명: China Center for International Economic Exchange, 영문 약어: CCIEE, 이하 국가경제센터라고 합니다.
제 2 조 전국경제센터는 국제경제연구와 교류에 힘쓰는 단위와 개인의 자원봉사로 구성된 전국적, 학술적, 비영리사회단체다.
제 3 조 국민경제센터는 국가 발전 서비스, 인민복지 증진, 교류협력 증진을 취지로 중국특색 사회주의 이론 체계와' 혁신, 실실, 지혜, 호환성' 이념을 견지하고, 국제 국내 중대 이론 문제, 전략 문제, 이슈문제, 글로벌 문제 연구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높은 수준과 국제적 영향력을 지닌 중국특색 신종 싱크 은행을 건설하려고 노력한다.
국경센터는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법률, 정책법규, 사회공덕을 준수한다.
제 4 조 국경센터는 업무 주관 단위 국가발전개혁위, 동아리 등록관리기관 민사부의 업무지도와 감독관리를 받는다.
제 5 조 국가 경제 센터의 소재지: 베이징.
제 2 장 사업 범위
제 6 조 국가 경제 센터의 사업 범위:
(1) 전략적 문제 연구. 국가 발전의 필요에 따라 국가 이익과 안전에 대한 사전 예방, 전략, 글로벌 연구를 수행하여 국가 외부 환경에 대한 평가와 전략 계획, 의사 결정 방안, 정책 설계 건의를 제공합니다.
(2) 경제 문제 연구. 주로 국제 및 국내 경제, 무역, 금융, 투자 등의 분야에 대한 연구가 포함됩니다. 국가 거시경제정책, 산업발전, 구조조정, 체제개혁 등 분야 국내외 경제 변화 추세, 주요 핫스팟 및 어려움
지속적인 연구.
(3) 경제 교류 및 협력. 외국 정부, 기업, 연구기관, 고등대학, 사회단체, 국제기구와의 협력 주요 사회 경제적 문제, 양자 간 및 다자간 협력, 국제 공공 정책 및 글로벌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교류합니다. 국내외 싱크 탱크를 조직하여 포럼, 세미나 및 기타 활동을 조직하십시오. 국내외 연구기관, 기업 및 정부를 위한 경제협력, 정보 교환, 성과 및 경험을 위한 채널과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4) 정책 자문 서비스. 정부가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경제 정책을 연구하고 제정하기 위한 분석 보고서와 건의를 제공한다. 지방 정부를 위한 지역 개발 계획을 세우고, 산업 조직을 위한 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데 지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기업 전략 계획, 경영 의사 결정, 국내외 투자 및 구조 조정, 기술 혁신 및 시장 개발을 위한 정보, 정책, 규정 등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 3 장 회원
제 7 조 전국 경제센터의 회원은 단위 회원과 개인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원은 연구기관, 기업, 고등대학, 산업협회, 학술단체 등을 포함한다. 개인 회원은 각 업종의 전문가 학자, 기업가, 유명인을 포함한다.
제 8 조 전국 경제센터 가입을 신청한 단위 회원과 개인 회원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국가 경제 센터의 헌법을 지원한다.
(2) 국가 경제 센터에 가입하려는 의지가 있다.
(3) 주 경제 센터가 조직 한 활동에 기꺼이 참여하십시오.
제 9 조 가입 절차:
(a) 회원 신청서를 제출한다.
(2) 이사회 또는 상임위원회의 논의 채택;
(3) 회원증은 이사회가 발급해야 한다.
제 10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선거권, 피선거권, 투표권
(2) 주 경제 센터 조직의 관련 활동에 참여한다.
(3) 다음을 포함한 국가 경제 센터의 서비스에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1, 국경센터에서 제공하는 정보 등을 즐기세요.
2. 국경센터에서 조직한 세미나, 훈련 등 각종 연구 교류 활동에 참가한다.
3. 국가경제센터에서 제공하는 각종 연구 성과, 연구 보고서 및 컨설팅 서비스를 즐기십시오.
(4) 국민경제센터의 업무에 대해 건의와 감독을 한다.
(5) 자발적으로 자유에 가입하고 탈퇴한다.
제 11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a) 국가 경제 센터 규정을 준수한다.
(2) 국가 경제 센터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3) 국가 경제 센터의 합법적 인 권익을 보호한다.
(4) 국가 경제 센터의 운영 활동을 지원한다.
(5)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6) 국가 경제 센터와 정보 교환.
제 12 조 회원퇴회는 주 경제센터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회원증을 반납해야 한다.
제 13 조 회원이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회원 자격을 취소하기로 표결했다.
제 4 장 기관 및 책임자 설립 및 철회
제 14 조 전국 경제센터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대회이다. 총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이사 선출 및 해임;
(3)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4) 회비 기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5) 종결하기로 결정하다.
(6)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5 조 회원대회는 회원의 3 분의 2 이상이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원의 절반 이상이 참석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6 조 회원 대회는 5 년마다 열린다.
제 17 조 이사회는 회원대회의 집행 기관으로, 회원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국유경제센터의 업무를 이끌고 회원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사회 임기는 5 년이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선거를 앞당기거나 연기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업무 주관 기관에 심사하고 지역사회 등록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최대 연장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 18 조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a) 총회 결의안 이행
(2)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 집행이사를 선출하고 해임한다.
(3) 회원 회의 소집을 준비한다.
(4) 헌법 초안 작성 및 개정
(5) 회원 총회에 업무 및 재정 상황을 보고한다.
(6) 위원을 흡수하고 해임하기로 결정한다.
(7) 사무실, 지사, 대표 기관 및 단체의 설립, 취소 및 변경을 결정합니다.
(8) 명예직의 설립과 인선을 결정한다. (9) 이 그룹의 조직을 이끌고 업무를 수행한다. (10)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11)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9 조 이사회 회의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이사의 3 분의 2 이상의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0 조 이사회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회장은 필요하다면 1/3 이사가 공동 제의할 때 이사회 회의를 열 수 있다. 특수한 상황은 교류의 형식으로 개최될 수 있다.
제 2 1 조국경센터에 상무위원회를 설치하다. 상무이사회는 이사회에서 선출되며, 그 수는 이사 수의 65,438+0/2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사회의 폐회 기간 동안 상무이사회는 제 18 조 제 1, 3, 4, 6, 7, 9, 10 항의 직권을 행사하며 이사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필요에 따라 상무이사를 초청해 전국경제센터의 연구 교류 등 중요한 임무를 맡을 수 있다.
제 22 조 상무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상무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상무이사의 3 분의 2 이상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3 조 상무위원회 회의는 적어도 6 개월마다 열린다. 특수한 경우에는 통신 형식으로 소집할 수 있다.
제 24 조 국가경제센터 설립주임 1 사람, 부주임 몇 명, 사무총장 1 사람. 필요에 따라 1 명예주임, 컨설턴트 몇 명, 특별 초청 부주임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제 25 조 국민경제센터 주임, 부주임,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은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견지하고, 정치적 자질이 좋다.
(2) 전국 경제센터의 업무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다.
(3) 새로운 싱크 탱크 건설에 열정적으로 참여한다.
(4) 최고 연령은 일반적으로 70 세를 넘지 않는다.
(5) 몸이 건강해서 국가 경제센터의 지도 업무를 감당할 수 있다.
제 26 조 전국 경제센터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은 매 임기 5 년, 연임은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특수한 상황으로 임기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회원대회의 3 분의 2 이상 회원의 표결을 거쳐 업무 주관 기관에 심사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임직할 수 있다.
제 27 조 전국 경제 센터에는 이사회가 설치된다. 위원장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으로 구성된다. 의장 회의는 의장이 결정한다. 상무이사회의 폐회 기간 동안 의장은 제 18 조 제 1, 3, 6, 9, 10 항의 직권을 행사하여 이사회에 책임을 진다.
제 28 조 국가 경제 센터 주임은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부회장을 국경센터 법정대표인으로 지명하고 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국경센터 법정대표인이 다른 조직의 법정대표인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2) 이사회 및 상무이사회를 주재하거나 부회장에게 위임한다.
(3) 주재이사 (또는 부회장 위임) 가 이사회회의를 열어 중요한 사항을 연구하고 결정한다.
(4) 회원대회, 이사회, 상무이사회 결의안의 집행 상황을 점검한다.
제 29 조 국유경제센터는 이사회의 지도하에 이사회 집행위원회를 설립했다. 전무 이사는 회장이 지명하고, 회장 회의는 결정한다. 회장 회의의 의뢰를 받아 이사회 집행국은 국유경제센터의 일상적인 업무를 주재하고, 회장 회의의 결의를 집행하고, 회장이 제출한 각종 업무를 완성하였다. 이사회 사무총장은 이사회 집행위원회 주임의 업무를 돕는다.
제 5 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 30 조 국가 경제 센터의 자금원:
(a) 회비;
(2) 기부
(3) 정부 구매 서비스;
(4) 승인 된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 및 서비스를 수행하여 얻은 소득;
(e) 기타 합법적 수입.
제 31 조 국경센터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비를 받는다.
제 32 조 국경센터는 중국 국제경제연구교류기금인 중국국제경제연구교류기금을 설립하고, 기금관리기구를 설립하여 국경센터 연구교류기금의 모금, 관리 및 감독을 담당한다. 국가경제센터는 기증자의 필요에 따라 특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규제 기관의 직권은 별도로 규정된다.
제 33 조 국경센터의 경비는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 간에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34 조 국경센터는 회계 데이터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35 조 국유경제센터에는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갖추어야 하며,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36 조 국경센터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고 회원대회와 재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국가와 사회구조, 기부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관련 정보를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37 조 국경센터가 법정 대표인을 바꾸거나 변경하기 전에 협회 등록 주관기관과 업무주관기관이 인정한 감사기관 조직의 재무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38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국민경제센터의 자산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39 조 국가경제센터 전문직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6 장 헌법 개정 절차
제 40 조 국유경제센터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를 거쳐 통과해 회원대회에 회부하여 심의해야 한다.
제 41 조 국경제무역센터의 개정된 헌장은 회원대회가 통과된 후 15 일 이내에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를 보고하고 협회 등록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발효해야 한다.
제 7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 42 조 국유경제센터가 취지를 완성하거나 분립, 합병으로 스스로 해산하거나 철회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종결안을 제출한다.
제 43 조 국경센터의 의안을 종결하려면 회원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시키고 업무 주관 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44 조 국민경제센터가 종료되기 전에 반드시 업무 주관 기관과 관련 기관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제 45 조 전국 경제센터는 협회 등록기관의 등록 취소 후 종료된다.
제 46 조 국가경제센터가 종료된 후, 남은 재산은 업무 주관기관과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단체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8 장 부칙
제 47 조 본 헌장은 2004 년 6 월 8 일 주주총회 표결을 거쳐 통과되었다.
제 48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국가경제센터 이사회에 속한다.
제 49 조 본 헌장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 14 년 10 월 18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