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농가 관리 방법" 제 13 조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집터를 신청할 수 있다. (1) 국가나 집단건설, 이전, 재해 등으로 인해 이전하거나 개조해야 한다. (2) 도시, 마을, 집진 계획 또는 구촌 개조를 실시하여 철거를 조정해야 한다. (3) 기존 택지 면적이 본 방법에 규정된 한도 기준에 미치지 않아 개조나 확장이 필요하다. (4) 분가 조건을 구비하고 기존 택지 면적이 본 방법에 규정된 한도 기준에 미치지 않아 개조나 확장이 필요하다. (5) 현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농촌 집단경제기구가 도입하거나 채용한 전문 기술자는 확실히 농촌에 정착해야 한다. (6) 휴무, 퇴직노동자, 제대군인, 화교, 교민, 홍콩, 마카오 동포가 적법한 증명서로 원적 거주지로 돌아간다. (7) 법률, 규정 및 규정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농촌 농가 관리 방법" 제 27 조 현 토지행정 주관부 직원들이 직무를 소홀히 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편애하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