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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활동을 발견하면 어떤 번호로 전화해야 합니까?

전국통일간첩활동이나 단서신고전화 12339 가 정식으로 개통돼 시민과 조직이 국가안전기관에 간첩활동이나 단서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시민, 조직은 간첩 조직과 그 대리인이 다른 사람을 실시하거나, 자금을 지원하거나, 국내외 기관, 조직, 개인과 결탁하여 중국 인민과 국가 안보 활동을 위태롭게하는 것을 발견했다. 간첩 조직에 가입하거나 간첩 조직 및 대리인의 임무를 수락합니다. 간첩 조직과 그 대리인 이외의 해외 기관, 조직, 개인 또는 그와 결탁한 국내 기관, 조직, 개인 절도, 간첩, 매수, 불법 국가 비밀, 정보 제공, 유인, 매수 적에게 목표를 제시하다. 누구든지 다른 간첩활동에 종사하거나 다른 간첩 활동이나 단서를 발견하면 즉시 국가 안보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동시에, 제보자가 제공한 제보 내용은 반드시 진실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하며 날조해서는 안 된다. 제보 내용과 장려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보자의 연락처가 진실되고 정확해야 한다.

국가안전기관이 신고한 정보와 단서는 사실 검증을 거쳐 중요도에 따라 제보자에게 상을 주고, 엄격하게 기밀을 유지하여 필요한 보호 조치를 제공할 것이다. 고의로 날조하고, 무고하고,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나쁜 결과를 초래한 사람은 법에 따라 그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또는 우편으로 국가안전기관에 신고할 경우, 우편주소는 베이징시 동성구 앞문동가 9 번지, 우편번호는 100740 입니다.

동시에, 시민들은 직접 국가안전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베이징시 동성구 앞문 동가 9 번지에 전문 접대가 있다.

시민이나 그 가까운 친척이 간첩 활동 단서를 신고해 인신안전을 위협받는 경우 국가안전기관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안전기관은 법에 따라 보호조치를 취해 시민의 인신안전을 보호할 것이다. 제보자의 동의 없이는 사찰, 홍보, 보상 업무에서 제보자의 관련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보자의 정보를 누설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관련자의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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