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1) 자가 소유 주택의 구입, 건설, 개조 및 개보수
(2) 퇴직,
(3) 노동 능력의 완전한 상실 및 단위와의 노동 관계 종료,
(4) 국외 정착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직원의 주택기금 계좌에 적립된 잔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v)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원리금 상환,
(vi) 가족 임금소득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임대료,
(vii) 단위와의 노동관계 종료 및 시외로 세대등록 이전,
(viii) 근로자와 단위와의 노동관계 종료 및 시에서 취직하지 못하고 출국,
(ix) 근로자가 (ix) 도시 최저 생계 보장을 받을 자격이 있는 직원,
(x) 직원 중 일부가 근로 능력을 상실하여 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
(xi) 직원, 배우자, 부모 및 자녀가 푸젠성 노동사회보장부에서 규정한 특수 질병에 걸린 경우(자세한 사항은 주민기금센터 홈페이지 '부서 문서' 섹션 참조)
.
전항 (나), (다), (라)의 규정에 따라 직원의 주택 기금 계좌는 동시에 해지됩니다. 사원이 사망하거나 사망선고를 받은 경우 사원의 상속인 또는 수증자는 사원의 주택자금계좌에 적립된 잔액을 인출할 수 있으며,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없는 경우 사원의 주택자금계좌에 적립된 잔액은 주택자금의 부가가치소득에 산입합니다. 직원이 주택기금 계좌에 적립된 잔액을 인출하는 경우, 소속 부서는 이를 확인하고 인출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직원은 인출 증명서를 가지고 주택 기금 관리 센터에 주택 기금 인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자금관리센터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인출 승인 또는 불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인출이 승인된 경우 위탁 은행에서 지급 절차를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