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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강 zhongtai 홀딩스 그룹 유한 회사

중태조명은 이미 상업적 성실성을 상실하고 임대비를 체납했다! ! !

항소인 (원심 피고) 저장중태조명업유한공사, 거주지 항저우시 강건구 춘정동로 5 1 호.

법정 대표인 성병현, 집행이사.

의뢰인: 장붕, 남자, 10 월 20 일, 1974 에서 태어났습니다.

위탁대리인 구옥청, 남자 10 월 22 일 출생, 1975.

피항소인 (원심 원고) 베이징 자수정 광지과학기술발전유한공사, 거주지 베이징시 풍대구 분종사 연죽병원 내입니다.

법정 대리인: 이약기, 회장.

위탁대리인: 전옥동, 장쑤 에신 로펌 변호사.

원심 피고인 필립스 조명 (상해) 유한공사는 상해시 가정구 마루진 후예도로 1805 호 6 층 2 층에 살고 있습니다.

법정 대표자: JOSEPHINSHEN-CHUANSU, 회장.

위탁대리인: 손환화, 베이징시 영과 로펌 변호사.

제 3 인 중국 농업대학, 베이징시 해전구 원명원 서로 2 호에 살고 있습니다.

법정 대리인: 코병생, 회장.

변호사: 루피, 베이징 펑카이 로펌 변호사.

항소인 절강중태조명업유한공사 (이하 중태회사) 는 임대계약분쟁사건으로 베이징시 해전구 인민법원 (20 14) 해민자 초디 16847 호 민사판결에 불복해 본원에 항소했다. 법원이 접수한 후 법에 따라 합의정을 구성해 공청회에서 심리를 진행했다. 항소인 중태사의 위탁대리인 처옥청, 피호소인 베이징 자수정기술발전유한공사 (이하 자수정회사) 의 위탁대리인인 다옥동, 원심필립스조명 (상하이) 유한공사 (이하 필립스) 의 위탁대리인인 손환화, 제 3 인의 위탁대리인인 루비 () 가 법정에 출두해 소송에 참여했다. 이 사건은 현재 이미 종결되었다.

자수정광은 2007 년 4 월 9 일 자정광사와 중태사 필립스 (Philips) 와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중태사가 자정광사 () 에 중국 농업대학 2008 년 올림픽씨름관 (이하 올림픽씨름관) 을 임대하기로 합의하며 중태사가 계약세 총액 23 1000 원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임대 기간은 중태사가 임대 부동산을 접수한 날부터 2008 년 베이징올림픽, 패럴림픽이 끝나는 2008 년 9 월 17 일까지다. 계약은' 갑이 임대물을 받고 전액을 지불한다' 는 결제 방식을 약속했고, 필립스는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중태사와 함께 임대물을 반납하기로 합의했다. 자수정광은 약속대로 중태회사에 임대주택을 납품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했고, 중태사는 계약기간 내 임대료 23 1000 원을 지불했다. 계약 만료 후 중태사는 임대물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임대물을 계속 사용하여 법에 따라 비정기 임대 계약을 맺었다. 중태사가 2008 년 9 월 18 일 이후 임대료를 체납해 왔기 때문에 실제 사용료는 9 16797 원으로 그동안 자수정광사가 여러 차례 미과를 재촉했다. 20141 이에 따라 자수정광사는 법원에 1 을 주장하며 자수정광사와 중태사, 필립스의 비정기 임대 계약이 20 14 년 8 월에 종료되었음을 확인했다. 2. Zhongtai Corporation 이 2008 년 9 월 18 일부터 2004 년 5 월 1 일임대물사용료 9 16797 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중태사가 실제로 임대물을 반납하는 날까지 지불을 요구했다. 3. Zhongtai Corporation 이 Zijing Guangzhi 가 반환 할 수없는 램프에 대해 200,000 위안의 손실을 보상 할 것을 선고했습니다. 중국-태국 회사는이 사건의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중태사는 1 심 법원에서 1 이라고 주장했다. 중태사와 자정광사가 체결한 계약 목적은 이미 실현되었으며 쌍방의 임대 관계는 약속기간이 만료될 때 종료된다. 중태는 올림픽 씨름관의 관리인이 아니라 임대물 사용에 문제가 없어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 임대 부동산은 필립스에서 제공합니다. 계약에 따르면 필립스는 조명 반환을 도와야 한다. 중태사가 여러 차례 통지한 바에 따르면 자수정등 회사와 필립스는 조명 설비의 현장 배달을 완료하지 못했고, 자수정등 회사와 필립스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3. 자수정등회사는 중태회사에 조명 배상에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등기구가 여전히 중국 농업대학에 있기 때문에 중태사는 자수정등회사의 소송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다.

필립스는 1 심 법원에서 자수정광회사가 계약 해지를 요구한 소송 요청에 대해 본 사건 임대 계약이 무기한 임대를 구성한다고 주장했다. 자수정광회사는 무기한 임대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으며, 필립스는 이의가 없다. 자수정광회사의 다른 주장은 필립스를 겨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립스는 의견을 발표하지 않는다.

중국 농업대학은 1 심 법정에서 1, 중국 농업대학과 자수정등회사, 중태사와 임대 관계가 없어 두 회사가 중국 농업대학에 조명 설비를 공급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고, 중국 농업대학은 당사자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진술했다. 2. 중국 농업대학은 자정광사 중태사와 무관하며 쌍방분쟁에 휘말려서는 안 되며, 자정광사와 중태사 계약 관계의 진실성은 확인할 수 없다. 3. 중국 농업대학은 자수정광회사와 중태사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 자수정광회사가 중태사와 임대 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로 조명기구를 납품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고, 그것이 가리키는 램프의 실제 존재를 증명할 수도 없다. 쌍방이 확실히 계약을 이행하고 조명 기구를 제공한다고 해도 그들이 제공한 조명 기구가 올림픽 씨름관의 조명 기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없다.

제 1 심 법원은 2007 년 4 월 9 일 자수정등회사 (을측) 와 항주 중태조명그룹 유한회사 (2011..1.02) 가 중태회사로 이름을 바꾼 것으로 밝혀졌다 임대 용도: 2008 년 올림픽 씨름관 조명에 사용. 임대 기간: 갑이 임대주택을 받은 날부터 2008 년 베이징올림픽과 패럴림픽 종료 (2008 년 9 월 07 일 65438) 까지. 임대 기간 동안 임대물 포장은 을측이 보관한다 .. 병측은 2008 년 베이징올림픽과 패럴림픽이 끝나고 을측 현장 검수에 합격한 후 갑측이 임대물 (포장 제외) 을 을측에 반납하도록 도왔다.

계약이 체결된 후 자수정등 회사는 중태회사에 조명 설비를 납품하고 설치했고, 중태사는 자수정등 회사 임대 기간 임대료 23 1000 원을 지불했다. 그러나 임대 기간이 지난 후 중태회사는 조명 기구를 자수정등 회사에 돌려주지 못했다.

소송에서 자수정광은 2065438 년 5 월 16 일 중태회사에 보낸' 임대 계약 해지 통지서' 를 제공하여 중태사가 이날 이의를 제기하며 아직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래서 자수정광은 2065438 년 8 월 2 1 에 중국 농업대학은 올림픽 씨름관에 설치된 등기구가 자정광회사와 중태사와 계약한 임대물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자정광은 중태사에 임대물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소송에서 자수정광회사와 중태사는 임대물의 시장 가치 20 만원에 합의했다.

중태사는 쟁의임대물이 필립스가 올림픽 씨름관에 제공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낙찰통지서를 제공했고, 중태는 대신 임대 관계를 수립했을 뿐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스포츠명언) 자수정광회사는 이 증거가 본안과 무관하며 그 진실성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필립스는 이 증거와 본 사건의 상관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1 심 법원은 상술한 사실에 당사자 진술, 임대 계약, 신고서 등 증거자료 지원이 있다고 인정했다.

제 1 심 법원은 자수정광사, 중태사, 필립스가 체결한 임대계약이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므로 이 계약은 합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계약이 체결된 후 자수정등 회사는 계약의무를 이행하고 조명 기구를 납품했고, 중태회사도 임대 기간 임대료를 지불했다. 계약이 만료된 후 중태회사는 조명 기구를 반납하고 계속 사용할 수 없었고, 자수정 광지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삼방은 이미 무기한 임대 계약을 맺었다. 중태회사가 조명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수정 광지는 현재 3 자 비정기 임대 계약 해제를 요청하고 있으며, 중태사가 조명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실과 법적 근거가 있어 지원해야 한다. 중태사가 자수정광회사의 계약 종결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기 때문에 계약 종료 시간은 자수정광사가 2004 년 8 월 20 1 일 중태회사에 계약 종료를 제출한 날짜를 기준으로 조명 사용료도 이 날짜로 계산됩니다. 사용료 기준은 삼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결정된 등기구 임대비 금액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3 자 임대 계약에서 필립스는 협조의 의무일 뿐이므로 필립스는 사용료 지불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중태사는 등기구가 실제로 중국 농업대학에 사용된다고 주장하지만 중국 농업대학은 동의하지 않아 중태사가 등기구가 중국 농업대학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따라서 중태사는 필립스가 책임을 지고, 중국 농업대학이 사용료를 지불하는 항변을 제기했고, 법원은 고려하지 않았다. 등기구는 반납할 수 없기 때문에 자수정등회사가 중태회사를 기소해 조명기구 손실을 배상하고 법률 규정에 부합한다. 소송에서 자수정광회사와 중태사가 조명 설비의 현재 가치에 합의했고, 법원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중태회사가 자수정광회사의 액수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을 확정하지 않았다. 요약하자면,'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 제 96 조, 제 107 조, 제 236 조의 규정에 따라 판결은 다음과 같다: 1. 베이징 자수정광기술발전유한공사, 저장중태조명업유한공사, 필립스조명유한공사 (상하이) 유한공사가 체결한 무기한 임대계약이 20 14 년 8 월 2 1 일에 종료되었음을 확인하다. 2. 절강중태조명업유한공사는 본 판결이 발효된 후 7 일 이내에 베이징 자수정광지기술발전유한회사에 2008 년 9 월 18 일부터 20 14 년 8 월 2 1 일 기간 동안 조명 사용료 947394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절강중태조명업유한공사는 본 판결이 발효된 후 7 일 이내에 베이징 자수정광지과학기술발전유한공사의 조명대금 20 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본 판결에 명시된 기간에 따라 금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53 조의 규정에 따라 이행 지연 기간의 채무 이자를 두 배로 지급한다.

중태사는 1 심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본원에 상소했다. 상소 요청은 원판결을 철회하거나 재심을 반송하거나 법에 따라 항소인의 원소송 요청을 기각하는 것이다. 항소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심 판결은 본안 렌탈 조명 기구를 자수정 조명 회사가 올림픽 레슬링관 렌탈을 위해 설치한 것으로 인정하지 못했고, 임대물은 여전히 중국 농업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다. 둘째, 원심 판결은 소송 임대 계약이 비정기 임대 계약을 형성하는 것이 적용 가능한 법적 오류라고 판단했다. 셋째, 원심 판결은 제 3 자가 렌터카를 잃어버리지 않은 경우에만 램프가 반납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조명기 대금' 에 대한 배상은 잘못된 것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조명명언) 4. 원심 판결은 항소인이' 조명 사용료' 를 지불한 판결이 잘못되었다. 5. 1 심 법원은 피상소인이 제멋대로 소송 요청을 변경하기로 동의했고, 항소인이 제 3 인 추가, 증거 보충 신청에 동의하지 않아 법정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했다. 여섯째, 원심 판결은 거액의' 조명 사용료' 를 분명히 조명 가치를 능가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법정신에 위배되게 했다.

자수정광은 1 심 법원의 판결에 복종했다. 중태사의 항소에 대해 1 심 법원은 적용 법률이 정확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1 심 판결 유지를 요청하며 항소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1 심 법원은 중국 농업대학이 조명 기구를 사용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인정했다. 중국 농업대학과 피상소인 사이에는 계약 관계가 없다. 중태회사가 기일에 따라 조명 기구를 돌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비정기 임대 계약에 따라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 항소인은 계약법 제 78 조를 인용해 법적 오류를 적용했다. 제 1 심 법원은 항소인이 임대물을 반환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양측은 분쟁조명 잔존가액이 20 만원이라고 합의했고, 피상소인은 조명 반환 소송을 임대물 잔존가액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자수정광회사는 법원의 설명을 거쳐 변경 소송 요청을 제기했다. 1 심 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할 때 항소인은 증명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항소인은 1 심에서 제 3 인 증가를 요구했고, 우리는 본안과 무관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사건의 재판 절차는 불법이 아니다. 램프의 실제 가치는 임대 가치와 필연적인 연관이 없으며, 항소인이 말한 임대비가 너무 높은 문제는 없다. 전반적으로 1 심 법원은 사실이 분명하고 적용 법률이 정확하다고 인정했다. 법원에 중태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도록 요청하다.

필립스는 1 심 법원 판결에 복종하고 중태사의 항소에 대해 1 심 판결이 분명하고 적용 법률이 정확하다고 변호했다. 중태사 항소서에 진술된 필립스와 관련된 사실과 이유는 필립스가 인정하지 않는다. 항소서에서는 필립스가 올림픽 씨름관 조명 기구의 공급자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정확하지 않다. 필립스는 생산업자일 뿐 실제 조명 사용자와 항소인과 공급 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공급자에 속하지 않았다. 항소인은 필립스가 임대 계약 측으로서의 의무를 부인하지 않고 필립스의 원심 의견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상소장에서 중태사는 관련 임대 계약의 이행이 필립스의 제한을 받는다고 주장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1 심 법원의 심리에서 항소인은 중국 농업대학과의 이양 또는 등기구 인도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제공하지 않았다. 중국 농업대학이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1 심 법원이 판정을 내리지 않은 것은 옳았다. 항소인과 등기구의 실제 사용자와 관련된 문제는 별도로 처리할 수 있다.

중국 농업대학은 1 심 법원의 판결에 복종하며 중국 농업대학과 본안 항소인 사이에 계약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중국 농업대학이 여전히 본안의 논란 조명 기구를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

심리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1 심 법원이 인정한 사실은 사실이며 확인됐다. 2 심에서 중태사는 올림픽 씨름관의 건설측이 베이징 북국건축공사유한회사라는 증거를 제출했고, 올림픽씨름관용 조명기구입찰에서 필립스가 입찰하고 낙찰했다. 필립스는 베이징세기 중태조명공사유한공사 (이하 베이징 중태회사) 와 베이징북국건축공사유한공사 (이하 베이징중태공사) 가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이후 베이징 중태회사와 베이징북국건축공사는 제한적이었다. 본 임대 계약 이행 기간 동안 조명 기구의 수가 증가하여, 최종적으로 체결된 조명 기구의 수와 구체적인 모델이 본 사건과 일치한다. 베이징 중태사는 중태회사에 자수정광회사와 임대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측이 올림픽 씨름관에 조명 기구를 제공할 의무를 이행하도록 의뢰했다. 자수정등 회사는 조명 기구를 제공하고, 중태회사는 임대료를 지불한다. 계약 기간은 베이징 중태사와 베이징 북국건축공사유한공사와 동일하며, 쌍방은 모두 패럴림픽이 끝날 때까지 임대에 동의했다. 패럴림픽이 끝난 후 베이징 중태사는 베이징 북국건축공사유한회사에 조명 기구를 요구하였다. 자수정광회사에서 중태회사에 조명 기구를 요구하는 수속을 제출하지 못했다. 현재, 중국 농업대학은 중국 농업대학 체육관 내 조명 기구가 올림픽 이후 변화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 자수정등 회사는 원심 기소시 구매한 등기구의 가치가 56 1000 원이라고 확정했다. 원심에서 자수정 광지는 2007 년 4 월 20 일에 임대비 2365438 원+0,000 원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지불서를 발행했다.

상술한 사실은 2 심 기간 쌍방 당사자의 진술과 2 심 중태사가 제출한 증거 지원이 있다.

법원은 본 사건의 쟁점이 본 사건의 임대 계약이 만료된 후 양측이 불규칙적인 임대 관계를 갖고 있는지 여부와 제때 임대물을 돌려주지 않은 법적 책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리스, 리스, 리스, 리스, 리스, 리스, 리스)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 236 조는 임대기간이 만료되고 임차인이 임대물을 계속 사용하고,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원래의 임대계약이 계속 유효하지만, 임대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안건의 임대 계약이 만료된 후 올림픽 씨름관은 올림픽 기간 동안 임대한 조명 기구를 사용했고, 자수정광은 계약서에 규정된 임대비를 받았다. 계약 목적이 이미 실현되었고, 중태회사는 실제로 임대물을 소유하지 않았다. 임대 계약이 종료되고, 자수정광회사와 중태회사는 사실상 임대 관계가 없다. 제 1 심 법원은 쌍방이 임대관계를 규범화하지 않는 데 착오가 있다고 판단했고, 본원에서 바로잡았다. 자수정광회사는 임대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중태사가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임대물사용료를 지불하라는 요청을 사실무근으로 우리 병원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 235 조는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이 임대물을 반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임대 계약이 만료 된 후, 중국-태국 회사는 몇 년 동안 시간에 zijingguang 회사에 임대 상품을 반환 하지 못했습니다, zijingguang 회사는 더 이상 임대의 반환을 요청, 손실에 대 한 보상을 요청, 적절 한, 우리 병원은 허가를 부여 합니다. 자수정 광지회사가 제때에 임대물을 회수하지 못한 피해는 임대조명 당시의 시장 가치와 이미 청구된 임대비의 차이, 그리고 임대물을 회수해야 하는 날부터 같은 기간 대출 이자였다. 중태는 약속대로 임대물을 제때에 자수정광회사에 돌려주지 않아 자수정광사의 손실에 대해 주요 책임을 지고, 필립스는 협조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고 자수정광사의 손실에 대해서도 부분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자수정등 회사가 제때에 임대등을 독촉하지 못한 것은 손실 확대를 효과적으로 막지 못하고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 중태사, 필립스, 자수정광사의 구체적인 책임은 우리 병원에서 각자의 계약책임과 잘못에 따라 결정된다. 자수정광회사의 손실을 배상한 후 중태사는 올림픽 씨름관에서 임대한 조명 기구를 가져갈 권리가 있는데, 본 사건은 이번 소송 범위 내에 있지 않아 처리하지 않는다.

요약하자면,'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 119 조 제 1 항, 제 235 조, 제 236 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70 조 제 1 항 (2) 항의 규정에 따라 판결은 다음과 같다.

1. 베이징시 해전구 인민법원 (20 14) 해민 초자 제 1 자 민사판결 철회. 16847;

2. 베이징 자수정광기술발전유한공사, 저장중태조명업유한공사, 필립스조명유한공사가 체결한 임대계약은 2008 년 9 월 17 일에 종료됐다.

3. 절강중태조명업유한공사는 베이징자수정광지과학기술발전유한공사 26 만 4000 원을 배상하고 이자를 지급한다 (2008 년 9 월 18 일부터 지급일까지 중국인민은행 동시대출금리로 계산됨).

4. 필립스 조명 (상하이) 유한공사는 베이징 자수정 광지기술개발유한공사 33000 원을 배상하고 이자를 지급한다 (2008 년 9 월 18 일부터 지급일까지 중국인민은행 동기대출금리로 계산됨).

동사 (verb 의 약어) 는 베이징 자수정광기술개발유한공사의 기타 소송 요청을 기각했다. .....

1 심 사건 수료비 1485 1 위안, 그중 베이징 자수정광기술발전유한공사는 이미 1090 1 원을 납부했고, 저장중태조명산업유한공사는 이미 35 원을 납부했다.

2 심 사건 수료비 1485 1 위안, 베이징 자수정 광지기술개발유한공사 부담 (본 판결 발효 후 7 일 이내에 지불), 저장중태조명업유한공사가 351/KLOC/를 부담합니다.

이것은 최종 판결이다.

재판장 장결방

대리판사 유뢰

대리 판사 하근휘

20 15 년 4 월 10 일

부기 유방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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