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입건 후 법원에 이송을 신청하다.
둘째, 입건 후 직접 문의하면 법원에서 조사 증거서를 제출해야 한다.
셋. 입건에 필요한 정보라면 입건 전에 얻어야 한다.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받을 것을 건의하다.
소송 제기에 관한 법원의 규정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의 신분 정보 (신분증 사본 또는 공안기관이 발행한 호적 정보 등) 를 제공해야 한다. ) 민사 소송을 제기 할 때. 일반적으로 공안기관은 개인에게 다른 사람의 호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소할 때 피고인의 신분 정보도 없고 변호사도 없다면 변호사에게 공안에 의뢰해 피고인의 호적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변호사가 위임을 받으면 위탁서, 변호사 집업증, 로펌 소개서에 의거하여 공안기관에 피고인의 호적 정보를 조회한 후 법원에 가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