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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보상 상담은 어떤 부서를 찾아야 합니까?

산업재해배상을 신청해야 하는 사람은 먼저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산업재해평가는 노동감정위원회가 실시한 것으로, 산업재해보상금액은 노동능력평가등급이 나온 후에만 확정될 수 있다. 산업재해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산업재해 보험에 의해 일정한 액수의 배상금을 지급한다. 산업재해 보험이 없는 사람은 고용주가 손해를 배상한다. 장애 등급에 따라 받은 보상도 다르다.

산업재해보상분쟁협상이 불가능하면 회사 소재지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회사 소재지 노동분쟁중재위원회에 직접 중재를 신청한다. 산업재해배상을 문의할 때는 산업재해증명서, 진단서, 급여, 노동계약 등 관련 증거를 준비해야 한다. 컨설팅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지 관련 법규와 산업재해 보상 기준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산업재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1. 산업재해인정은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행정기관이 시정통지서를 발급한 후 규정된 시간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산업재해인정기관은 접수하지 않는다.

2. 신청 시한을 초과한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특별한 원인 (특히 노사 관계 확인, 의료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등) 을 제외하고는. ), 산업재해 인정 기관은 신청을 기각할 수 있으며, 접수하지 않는다.

3. 산업재해, 그 가족 또는 고용주가 산업재해 인정 신청에 불복한 경우, 60 일 이내에 현지 인민정부나 상급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행정부에 행정복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90 일 이내에 직접 현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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