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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 당원 지도 간부 청렴정치 몇 가지 규범" 전문문

20 10 년 6 월 발표된' 중국 * * * * 산당 당원 지도 간부 청렴정치 몇 가지 지침' 은 당원 지도 간부의 청렴정치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당의 18 대 이래, 전면적으로 엄치당 실천이 심화됨에 따라 규범은 더 이상 전면적으로 엄치당의 새로운 실천 요구에 완전히 적응할 수 없게 되었고, 당 중앙에서 그것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준칙' 은 65438 년 6 월+10 월 1 일부터 시행돼' 중국 * * * 당원 지도 간부 청렴정치 몇 가지 규범' 이 동시에 폐지됐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중국 공산당원 지도 간부 청렴정치규범' (이하' 청렴준칙') 을 관철하기 위해 청렴준칙을 위반한 행위를 정확히 처리하고 이 방법을 제정한다.

둘째, 당원 지도 간부가 염정규범을 위반하면 자발적으로 검사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자발적으로 시정을 검사할 수 있고, 줄거리가 경미하며, 처벌을 받지 않거나 면제할 수 있지만, 비판 교육을 해야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경량이나 처벌을 경감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직을 처리할 수 있다. 주동적으로 검사를 하지 않고 시정하는 것은 본 실시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 3 조' 염정준칙' 은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했지만 정년퇴직 수속을 하지 않은 당원 지도 간부, 그리고 정년퇴직 수속을 이미 처리한 후에도 해당 지도직을 맡고 있는 당원 지도 간부에게 적용된다.

당원, 국유 및 국유지주기업 (국유 및 국유지주금융기업 포함) 및 그 지사 지도자는' 국유기업 지도자의 청렴취업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중발발행 [2009] 26 호) 관련 규정을 집행한다. "국유 기업 지도자 청렴종업 몇 가지 규정" 에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며, "염정규범" 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2 장 정직하고 깨끗한 정부 행동 강령

제 1 절은 직권과 지위의 영향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4 조' 염정준칙' 제 1 조 1 항에서' 차명점유' 라고 부르는 것은 직권과 직무상의 영향을 이용하여 관리 및 서비스 대상과 직권 행사와 관련된 기타 단위와 개인의 재물을 점유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리 서비스 대상 및 직권 행사와 관련된 기타 단위나 개인의 재물을 요구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당내 규율처분조례 ("당내규율처분조례") 제 85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관리 및 서비스 대상 및 기타 직권 행사와 관련된 기관이나 개인 재산을 수락하는 사람은' 규율처분조례' 제 74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타인을 위해 이익을 챙기는 사람은' 당기정기처분조례' 제 85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대출을 명목으로 관리 및 서비스 대상과 직권 행사와 관련된 기타 기관이나 개인 재산을 침범하는 것은 규율처분조례 제 72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5 조' 염정규범' 제 1 조 제 2 항' 공정집행공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는 말은 공무집행과 관련이 있거나 충돌하는 것을 가리킨다.

공무의 공정한 집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물을 받아들이고' 당기처분조례' 제 74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공무의 공정한 집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잔치를 받아들이고' 규율처분조례' 제 80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공무의 공정한 집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행, 헬스, 오락 등의 활동 안배를 받아들이는 것은' 규율처분조례' 제 82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6 조 청렴성 지침 제 1 조 제 3 항, 예금 및 각종 유가 증권 및 지불 증명서 (현금 및 토큰 상품권, 저축증서, 채권, 주식 및 기타 유가 증권, 수표, 약속 어음, 환어음, 각종 유가 신분증, 선하증권 및 기타 지불 증명서 포함)

공무활동에서 예금과 각종 유가증권, 지불 증빙증을 받고 제출하지 않은 것은' 규율처분조례' 제 74 조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7 조' 성실 규범' 제 1 조 제 4 항은' 거래 형식으로 부당한 이익을 도모한다' 라고 불리며 시장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주택, 자동차 등을 구매하는 것을 포함한다. 시장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주택, 자동차 등의 물품을 판매하다. 다른 형태의 거래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다. 다른 사람에게 증권, 선물 또는 기타 위탁 재테크를 위탁한다는 이름으로 실제 투자를 하지 않고 수익을 얻거나 실제 투자를 했지만 얻은 수익은 투자 응당한 수익보다 훨씬 높다.

거래, 위탁 재테크 등의 방식으로 자신을 위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람은' 규율처분조례' 제 74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거래 상대나 위탁자를 위해 이익을 취하는 사람은' 규율처분조례' 제 85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8 조 청렴성 규범 제 1 조 제 5 항에 언급 된 내부자 정보는 공공시설 건설, 상품 가격 조정, 세율 조정, 은행 금리 조정, 기업 구조 조정, 주요 거래 계약 체결, 투자 중점 공사 프로젝트, 입찰 활동 등 다양한 정보를 말한다. , 정부 또는 기타 공공기관은 아직 공개되거나 공개되지 않았으며, 증권 선물 거래 활동에는 회사 경영 정보가 포함됩니다.

내막 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도모하는 사람은' 당기정기처분조례' 제 111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9 조' 성실 규범' 제 1 조 제 6 항에서 주택을 많이 차지하는 것은 한 가정이 두 개 이상의 복지 주택을 불법으로 점유하거나 주택 면적이 규정 기준을 초과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보장성 주택" 이란 정부가 우대 정책을 제공하고, 영당 면적과 판매가격을 제한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건설해 도시 저소득 주택난가구에 공급하는 정책적 주택을 말한다. 염세주택' 이란 정부가 임대료 보조금이나 실물 배급세를 통해 자격을 갖춘 도시 저소득 주택난가구에 사회보장성 주택을 제공하는 방식을 말한다.

성실준칙' 제 6 조' 에서' 위반' 이라고 부르는 것은' 경제적용 주택관리방법' (건설 [2007]258 호),' 중화인민공화국 주택과 도시건설부' (건설 [20/KLOC]) 위반이다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을 팔거나, 규정을 위반하여 경제 적용 주택, 염세 주택 및 기타 경제 적용 주택을 판매하는 경우,' 규율처분조례' 제 79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관련 부동산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섹션 ii 는 허가없이 영리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 10 조 청렴성 규범 제 2 조 제 1 조' 개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장사',' 기업 운영' 은 개인 단독 소유, 다른 사람과 합자 또는 합작으로 장사를 하거나 다른 기업을 운영하고, 개인이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주식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 임대, 고용 등의 방식으로 사적으로 상업 및 기타 경영 활동에 종사하다.

개인이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기업을 설립하는 사람은' 규율처분조례' 제 77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1 조' 염정준칙' 제 2 조 2 항에서' 위반' 이란'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행정기관 공무원처분조례' 와 * * * * 사무청, 국무원 사무청 (중공중앙사무청 [2001) 위반

미상장 회사 (기업) 지분 또는 증권을 불법으로 소지한 사람은' 규율처분조례' 제 77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보유 주식 또는 증권은 본 방법 발표 후 6 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하며, 더 이상 보유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청렴성 규범 제 2 조 제 3 조' 위반' 은'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중화인민공화국 * * * 사무청',' 국무원 사무청 당정 기관 개인증권 투자 행위에 관한 규정' (20065438 호) 및 기타 관련 증권을 위반한 것을 가리킨다.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을 매매하거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증권에 투자하는 사람은' 당기정기처분조례' 제 77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인수된 주식이나 기타 증권은 본 방법 제 11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3 조 청렴성 규범 제 2 조 제 4 항에 언급 된 개인 국외 등록 회사는 개인이나 다른 사람과 합작하여 국외에서 기업이나 다른 기업을 설립하여 경영 및 기타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개인이 국외에서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국외에서 개인주식으로 기업을 설립하고 경영 및 기타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개인이 국외에서 회사를 등록하거나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은' 규율처분조례' 제 77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4 조 청렴성 규범 제 2 조 제 5 항에 언급된 경제실체는 각종 기업 (회사), 개인경제조직, 영리성 기관, 민영비기업단위를 가리킨다. 유상 중개 활동' 은 각종 시장 주체에게 정보 제공, 업무 소개, 상담 등을 통해 돈을 모으는 활동을 말한다.

염정규범' 제 2 조 제 5 항에서' 규정 위반' 이라고 부르는 것은' * * * * * 사무실, 국무원 사무청 관련 10 당정 기관 지도 간부가 사회조직 지도직을 겸임할 수 없다는 통지' (1998 호) * * * * * 기위, * * * 조직부 "퇴직, 정년퇴직 연령에 가까운 당정 지도 간부가 기업 아르바이트, 임직 관련 문제에 대한 의견" (중정발 [2008]1/Kloc-0

규정을 위반하여 경제단체, 사회단체 등 부대에서 아르바이트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규율처분조례' 제 77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파트타임 지도 간부는 본인이나 파트타임으로 사직해야 한다. 받은 보수 (각종 경제적 이익 포함) 를 몰수하다.

유상 중개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당기정기처분조례' 제 77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받은 보수 (각종 경제적 이익 포함) 를 몰수하다.

제 15 조' 염정규범' 제 2 조 제 6 항에서' 사직' 이라고 부르는 것은 퇴직 이외의 방식으로 공직을 떠나는 것을 의미하며, 사퇴, 면직, 사퇴를 포함한다. 본직' 은 이직이나 퇴직 전 마지막 직위 (아르바이트) 를 말한다.

이직 또는 퇴직 후 3 년 이내에 본직 관할 구역과 업무 범위 내의 사기업, 외상투자기업, 중개기관 채용 또는 개인이 본직 관할 업무와 관련된 영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당내 규율처분조례 제 82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3 절은 공공재산 관리와 사용 규정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추구하거나, 공익을 사익으로 바꾸는 것을 금지한다.

제 16 조' 염정준칙' 제 3 조에서 공물 관리 사용 규정 위반은 중공중앙, 국무원 및 각 지역, 각 부서, 각 부서에서 발표한' 중앙국가기관 국유자산처분관리방법' (재정 [2004]196 호) 등 공공물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을 가리킨다.

제 17 조 직권과 관리, 공공재물 처리의 편리함, 공금으로 상환하거나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당기정기처분조례' 제 83 조의 규정에 따라 횡령죄로 처리한다.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타인을 위해 이익을 도모하고, 타인이 공금으로 상환하거나 개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당기정기처분조례' 제 85 조의 규정에 따라 뇌물죄로 논처한다.

앞의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나 업무 편리를 이용하고 공금으로 상환하거나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당기정기처분조례 제 72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8 조 차용한 공금은 기한이 지났고, 줄거리가 심각하여' 당의 규율처분조례' 제 116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12 를 처리한다. 빚진 공금은 회수될 것이다.

규정을 위반하여 공금을 빌려 영리성이나 불법 활동을 하는 사람은' 규율처분조례' 제 116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차입한 공금은 돌려주어야 하며, 은행의 동기 대출 금리에 따라 이자를 지불하고, 그 이익이나 불법 소득을 추징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하여 공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은' 규율처분조례' 제 116 조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규정을 위반하여 공공재물을 빌리거나 공공재물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영리성이나 위법활동을 하는 것은' 규율처분조례' 제 73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9 조 공금 사립은' 당기정기처분조례' 제 117 조와' 작은 금고' 설립과' 작은 금고' 사용에 관한 위법 행위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당기처분조례' 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중발 [2009] 20 호) 에 따라 처리한다.

제 20 조 공금으로 여행하거나 위장하여 공금으로 여행하는 사람은' 당기정기처분조례' 제 78 조와' 공금으로 출국여행 및 위법행위에 관한' 중국당의 생산규율처분조례' 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설명' (중발 [20 10]27 호) 에 의거한다.

제 21 조 공금은 고소비 오락 활동, 헬스 활동, 각종 형태의 클럽 회원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당기처분조례' 제 78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22 조 청렴성 지침 제 3 조 제 6 항 위반은 * * * * * * * 사무실, 국무원 사무청이 전달한' 주택적립금 관리조례' 위반 (1999 년 4 월 3 일 국무부령 제 262 호 발표, 2002 년 3 월 24 일 국무부령 제 350 호 개정) 을 가리킨다.

규정을 위반하여 공금으로 상업보험을 구입하고, 주택적립금을 납부하고, 수당보조금을 남발하는 것은' 당기정기처분조례' 제 84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23 조 성실 규범 제 3 조 제 7 항에서 상징적으로 돈을 지불하는 것은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돈을 지불하는 것을 가리킨다.

본인이 관리하지 않는 공공재물을 불법으로 소유하거나 상징적인 지불 수단으로 공공재물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규율처분조례' 제 72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관리된 공공재물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횡령죄론처로,' 당기처분조례' 제 83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24 조 청렴성 규범 제 3 조 제 8 항에 언급 된 사회 보장 기금은 정부 부처가 관리하고 정부 부처가 사회 조직이 관리하는 사회 보장 기금 (사회 보험, 사회 구제, 사회 복지, 우대 배치 등) 을 위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보장자금, 주택적립금 등 공금 또는 기타 재정자금을 횡령, 차용하는 것은' 규율처분조례' 제 94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4 절 규정 위반 임용 간부 선발 금지

제 25 조' 염정규범' 제 4 조에서' 규정 위반' 이라고 부르는 것은' 당정 지도 간부 선발 임용 업무 조례' (종발 [2002]7 호),' 당정 지도 간부 선발 임용 업무 책임 추궁방법 (시범)' (종발 [20/]

제 26 조' 염정준칙' 제 4 조 제 1 항에서' 부당한 수단' 이라고 부르는 것은 친족, 고향, 동창생, 동료, 친구, 전우가 사준 선물, 뇌물 수수, 허위 조작, 인사 등의 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부정한 수단으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 구직하는 사람은' 규율처분조례' 제 64 조와' 조사방법' 제 6 조, 제 8 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 27 조는 규정 절차에 따라 간부 임면을 추천, 고찰, 양조, 토론하지 않고,' 당기정기처분조례' 제 64 조와' 조사방법' 제 4 조, 제 5 조, 제 6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28 조 간부의 민주적 추천, 민주적 평가, 시찰, 양조, 토론, 결정 관련 정보를 무단으로 누설한 사람은 당기처분조례 제 64 조와 조사방법 제 6 조, 제 8 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 29 조 간부 고찰에서 사실의 진상을 숨기거나 왜곡하는 것은' 당기처분조례' 제 64 조와' 조사방법' 제 6 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 30 조는 민주추천, 민주평가, 조직고찰, 선거에서 당기정기처분조례 제 64 조, 추궁방법 제 8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31 조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하급자나 원래 근무지역, 단위 간부 선발 임용 업무에 간섭하는 것은' 규율처분조례' 제 64 조와' 조사방법' 제 8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32 조는 근무동원, 기관 변동, 갑자기 간부 조정을 발탁할 때' 규율처분조례' 제 64 조와' 추궁방법' 제 4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33 조 간부 선발 임용 업무에서 부정행위, 임인 유친은' 당기처분조례' 제 64 조와' 조사방법' 제 8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5 절은 직권과 직무상의 영향을 이용하여 친족과 주변 직원들을 위해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34 조는 배우자, 자녀, 배우자, 기타 친족, 주변 직원을 등용할 것을 요구하거나 발탁하는 것은' 당기정기처분조례' 제 64 조와' 추궁방법' 제 8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35 조 직무의 편리를 이용하여 본인이 관리하지 않는 공금으로 배우자, 자녀, 배우자 및 기타 친족의 학습, 훈련, 여행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당기정기처분조례 제 72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직권을 이용하여 공공재물과 그 편리조건을 관장, 관리, 처리하여 공금으로 지불한 것은' 당기정기처분조례' 제 83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직권과 직무상의 영향을 이용하여 산하 기관이나 다른 기관에서 배우자, 자녀 및 배우자 및 기타 친족의 학습, 훈련, 여행 등의 비용을 지불하고 상환하는 것은' 규율처분조례' 제 72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직권과 직무상의 편리함을 이용하여 배우자, 자녀, 배우자 및 기타 친족을 위해 유학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직권과 직무상의 영향을 이용하여 배우자, 자녀, 배우자 및 기타 친족을 위해 출국 정착, 유학, 친척 방문 등을 위해 개인이나 기관에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고,' 규율처분조례' 제 85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36 조는 배우자, 자녀, 배우자, 기타 친족, 주변 직원들과 관련된 사건을 조사하는 것을 방해하며,' 당기정기처분조례' 제 163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37 조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 및 기타 특정 당사자가 직무상의 편의를 이용하여 타인을 위해 이익을 취하는 것은' 규율처분조례' 제 75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모, 배우자, 자녀 및 배우자와 같은 특정 당사자가 수탁자의 재물을 받는 것을 알고 있거나 지시하는 것은' 당기정기처분조례' 제 85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38 조 배우자, 자녀 및 배우자, 기타 친족 및 주변 직원들이 당원 지도 간부의 이름으로 사리사욕을 도모하는 것을 묵인하거나 용인하거나 지시하는 것은' 규율처분조례' 제 82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39 조 직권과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본인과 배우자, 자녀, 배우자 및 기타 친족을 상업사무기업을 통해 편의와 우대조건을 제공하는 것은 당기정기처분조례 제 77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당원 지도 간부는 직권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배우자, 자녀, 배우자 및 기타 친족을 상업기업을 통해 편의를 제공하고,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40 조. 배우자, 자녀 및 배우자가 관할 지역, 업무 범위 내에서 공익과 충돌할 수 있는 장사, 장사, 사회중개 서비스 등의 활동을 허용하거나 용인하고, 관할 지역, 업무 범위 내의 외국인 소유 기업, 중외 합자기업이 외부 위임이나 고용의 고위직을 맡는 것을 허용하거나 용인하는 경우, 시정을 명령한다. 시정하지 않는 것을 거절하고, 현직에서 물러나거나 조직에 의해 조정될 것을 명령한다. 현직을 사임하지 않거나 조직 조정 직위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당기정기처분조례 제 76 조의 규정에 따라 당내 직무처분을 철회한다.

제 41 조 배우자, 자녀, 배우자가 공상등록 외지에 등록한 후 당원 지도 간부가 관할하는 지역과 경영 범위 내에서 공익과 충돌할 수 있는 경영, 기업 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본 방법 제 38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6 절은 겉치레, 겉치레, 공금 낭비와 낭비를 엄금한다.

제 42 조 규정 기준을 초과하는 접대를 제공하거나 받거나 규정 기준을 초과하는 접대비, 출장비 및 기타 관련 비용을 상환하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며,' 당기처분조례' 제 78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43 조' 염정준칙' 제 6 조 제 2 항에서' 위반' 이라고 부르는 것은' 당정기관 사무주택 건설 기준' (건설 검사 [1999]2250 호) 을 위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 * * * * 사무청, 국무원 사무청 "당정 기관 당당당관 건설을 더욱 엄격하게 통제하라는 통지" (중발위 [2000] * * * * * * 기위, 국가발전개혁위, 감사부, 재정부, 국토자원부, 건설부

규정을 위반하여 새로 건설, 청사 개조, 교육센터 등 건물, 초표준장비, 사무용품 사용, 사무용품 사용을 결정하거나 승인하는 것은' 규율처분조례' 제 78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44 조 무단으로 공금으로 전세를 내고, 방을 점유하여 개인이 사용하는 것은' 규율처분조례' 제 78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45 조' 염정규범' 제 6 조 제 4 항에서' 규정 위반' 이란 * * * * * 사무청, 국무원 사무청' 당정 기관 차량 사용 관리 규정' (1994 호),' * * * * 사무청 위반

규정 준수, 구매, 교체, 장식, 자동차 사용을 위반한 것은' 규율처분조례' 제 78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46 조' 염정준칙' 제 6 조 (5) 항에' 규정 위반' 이란 * * * * * * 위반

규정을 위반하거나 공금으로 각종 축제 행사를 개최하는 것을 비준하는 것은' 규율처분조례' 제 78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낭비한 공금은 해마다 본 지역이나 본 단위의 연간 재정예산에서 공제해야 한다.

기업, 사업 단위, 산하 단위 또는 대중에게 축제 행사 비용을 분담하는 것은' 규율처분조례' 제 135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분담된 비용은 환불해야 한다.

제 7 절은 규정 위반과 시장 경제 활동에 개입하여 사리사욕을 도모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47 조' 염정준칙' 제 7 조에서' 위반' 이라고 부르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구매법' 위반,' 지도 간부 위반 간섭 공사 건설 분야 적용' 중화인민공화국 생산당 규율 처분 조례'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설명' (중발 [201

제 48 조 규정을 위반하여 시장 경제 활동에 개입하고 사리사욕을 도모하지 않는 사람은' 당기정기처분조례' 제 127 조, 제 139 조,' 당원 지도 간부 위반규정 적용' 중국 당내 생산규율처분조례' 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설명' (중 20 10 호) 에 의거한다.

제 49 조 규정을 위반하여 시장 경제 활동에 개입하고, 본인은 그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변장하여,' 당기처분조례' 제 85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모, 배우자, 자녀 및 배우자, 함께 사는 기타 가족 구성원은' 규율처분조례' 제 75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규율처분조례' 제 75 조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른 제 3 자에게 그 재물을 수수하도록 지시하는 사람은' 규율처분조례' 제 75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50 조 직권이나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건설공사 입찰 입찰, 경영토지사용권 양도, 부동산 개발 경영 등 시장경제활동의 정상적인 감독과 사건 조사를 방해하거나 방해한다. , "징계 규정" 제 163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8 절은 현실에서 벗어나 거짓을 꾸며 대중의 이익과 당군 관계를 해치는 것을 금지한다.

제 51 조' 이미지 공사' 와 명예를 낚는' 정치 공적공사' 는' 당원 지도 간부의 훈계, 대화 잠행 방법' (중발발행 [2005] 30 호) 에 따라 엄중한 결과를 초래한' 당원 규율처분조례' 제 120

제 52 조 업무 실적을 허위 보고한 사람은' 당기처분조례' 제 149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53 조 큰 체조가 혼상희사를 대대적으로 운영하여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기회를 틈타 돈을 모은 사람은' 규율처분조례' 제 81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54 조. 친우들에게 선의를 보이고 사회보장, 정책 지원, 구호금 발급 등에서 눈에 띄게 불공평한 것은 당기정기처분조례 제 82 조와' 내진구호물관리규율처분규정' (중발 [2008]15 호) 에 따라 처리한다. 타인의 재물을 수수하거나 요구한 사람은' 규율처분조례' 제 85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55 조' 염정준칙' 제 8 조 제 5 항에서 부정한 수단이라고 부르는 것은 가짜 장부를 만들고, 업적을 거짓으로 보고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고, 업무 중의 실수와 실수를 감추고, 허위 사적, 허위 학력, 허위 학술 성과, 허위 선발 조건을 꾸며내는 것을 가리킨다.

부당한 수단으로 명예, 직함, 학력, 학위 등의 이익을 얻는 사람은' 규율처분조례' 제 149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56 조 사회공덕, 직업윤리, 가정미덕 위반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규율처분조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당기정기처분조례' 제 154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3 장 부칙

제 57 조이 조치는 * * 징계위원회가 해석한다.

제 58 조이 조치는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1997 년 9 월 발간된' 중국 * * * 생산당원 지도 간부 몇 가지 지침 (시범)' 시행방법은 동시에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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