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국가가 채무청구기관의 등록을 명시적으로 개방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관행과 결합해 국내 금융기관은 비교적 일찍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했다. 누구든, 어떤 기관이든 제 3 자 채무 독촉 업무에 종사할 수 있어 전체 업종의 어룡이 뒤섞여 빚 독촉 과정에서도 악성 사건이 발생하기 쉬우며, 결국 전체 업무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업종도 혼란에 빠지고, 시장 질서는 큰 영향을 받는다. 국가는 많은 규범성 문건을 내놓아 채무 수집 회사 설립을 금지했다. 채권회수 회사 설립은 허용되지 않지만, 이미 독촉 고객 서비스 및 업무 계좌 관리를 경영 범위로 삼고 등록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여 채무회수 업계에 진출하려는 기업이 있다. 대부분 금융 서비스, 자산 관리 등 익명 회사다. 이렇게 하면 채무회수회사 설립을 금지하는 법을 완벽하게 피할 수 있고, 국가도 기업의 실제 경영 내용을 일일이 명확히 하기 어렵다.
민간 대출 제 3 자 독촉업계가 익명으로 독촉 업무를 대대적으로 발전시켰는데, 공권력은 왕왕 이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회사를 설립하는 것 외에도, 비회사 성격의 느슨한 단체를 설립하여 빚을 갚는 데 사용하였다. 공권력은 더욱 무지해서 관리하기가 어렵다. 업계 준입 제도가 규범적인 자질이 부족하여 우리 시장에는 불법 민간 대출 제 3 자 채무 징수 기관이 많이 있다. 고리 대금 현상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민간 대출에 존재하며, 일부 독촉 활동은 흑활동에 관련되어 있다.
이런 성격을 지닌 일부 기관들은 채무 회수라는 이름으로 불법 수단으로 빚을 갚으며 채무자와 친척들은 심각한 인신안전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 언론 매체의 일방적인 보도와 전통적 관념의 영향으로, 흔히 빚 독촉 산업이 폭력과 조폭 조직과 동등하다고 생각하여, 많은 규범적이고 합법적인 채무 독촉 기관이 대중의 차별을 받게 되었다. 채무 수집 기관은 아직 법과 시장 지위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채권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어렵고 채무자도 의무를 전면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워 채무 수집 기관이 관련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채권자, 채권자, 채무자, 채무자, 채무자, 채무자, 채무자)
기존 법령의 한계성 기존 입법규정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 지나치게 집중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채무 징수를 규제하는 데 사용하는 법률은 형법 계약법 민법에서 많이 볼 수 있다. 독촉 행위가 당시에는 채권 채무 계약법을 출발점으로 삼아 중재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위약 책임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법원은' 침해책임법',' 민법통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산과 인신안전이 훼손된 피침해자에게 권리 구제를 했다. 독촉자의 침해 행위가 가벼우면 민사침해 행위가 형성되고 줄거리가 무거우니 형법 규정에 따라 일정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적용 법률 방면에서 베이징을 포함한 사법기관은 모두 관련 사법해석을 내놓고 빚 독촉 과정에서 위법 범죄 행위를 엄벌하였다.
상업은행의' 독촉 아웃소싱' 관련 법률에 따르면 2009 년 은감회' 신용카드 업무 규범에 관한 통지' 는 은행이 제 3 자 독촉 기관 독촉을 위탁할 때 실사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은행은 독촉으로 인한 침해 피해의 법적 결과를 책임져야 하며,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다. 상대적으로 규범화된 상업은행 독촉 아웃소싱 분야에서도 기존 법률은 독촉 행위를 세밀하게 규범화하지 못하여 여러 법률과 법규가 함께 작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