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42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로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a) 협박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 안전을 위협한다.
(2)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
(3) 사실을 날조하고, 타인을 모함하고, 타인을 형사추궁이나 치안관리 처벌을 받으려고 한다.
(4) 증인과 그 가까운 친척을 위협, 모욕, 구타 또는 공격하는 것
(5) 외설, 모욕, 협박 또는 기타 정보를 여러 번 보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한다.
(6) 엿보기, 몰카, 도청, 타인의 프라이버시 유포.
전화 위협에 어떻게 대처합니까?
위협 전화가 협박죄에 속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우리 나라 형법은 협박죄는 없지만, 도발 자사죄에서는 다른 사람을 협박하여 범죄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화는 다른 사람을 위협하고, 범죄를 구성하며, 도발에 따라 문제를 일으키는 죄로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자는 치안관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