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 조항입양법제1장 총칙제1조 이 법은 적법한 입양관계를 보호하고 입양관계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2조 입양은 양자의 양육과 성장에 도움이 되고 양자와 양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평등과 자발성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공서양속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3조 입양은 가족계획 관련 법규를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제2장 입양관계의 성립 제4조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부모를 잃은 고아, 버려진 아기 및 친부모를 찾을 수 없는 아동, 부모가 특별한 곤란을 겪고 있어 양육할 수 없는 아동을 입양할 수 있다.
제5조. 고아의 후견인, 사회복지기관, 특별한 어려움이 있어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친부모는 다음과 같은 시민과 단체가 입양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설명을 통해 노인을 입양하는 데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호적, 공안국에 직접 전화로 가되 생활에서 노인을 정성스럽게 돌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