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영급 선수 칭호를 획득한 선수, 무술선수는 50 점 투매, 1 급 선수는 30 점을 더할 수 있다. 자모 직업 제대 병사 더하기 10 점, 공로 퇴역 병사 더하기 20 점. 일반 전공모집 시 삼주 17 현 양구 소수민족수험생이 본과 첫 입학원 (본과 첫 입학 통제점수선을 실시하는 본과 대학, 이하 본단학교라고 함) 에 25 점을 더하고, 다른 대학에 50 점을 붙인다. 한족 수험생은 본 배치 대학에 응시하여 10 점을 받았고, 다른 대학에 응시하여 25 점을 받았다. 열사 자녀 수험생은 먼저 민정부서에 가서 심사를 한 다음 공안부에 가서 자녀 관계 증명서를 발급하고, 마지막으로 현급 모집기관에 가서 응시 20 점을 받아야 한다. 귀교, 교민 부양 및 그 자녀는 성교무와 성대련을 거쳐 합격한 인원으로 제한된다. 플러스 10 점.
국가는 소수민족 지역, 열사 자녀 등 특수집단을 돌보고, 불가피한 저개발지역 교육여건 차이 등에 대해 가산점을 통해 고교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한 가지 격식에 구애받지 않고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혁신적인 인재로 기울어지거나 어떤 방면에서 특기가 있는 학생을 돌보는 것을 보여 준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족지역자치법
제 71 조
국가는 민족자치지방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민족자치지방이 9 년 의무교육의 보급을 가속화하고 다른 교육사업을 발전시켜 각 민족 인민의 과학문화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국가는 민족고교를 설립하고, 고교에서 민족반과 민족예과를 개최하고, 단독으로 또는 주로 소수민족 학생을 모집하며, 정향 모집, 정향 분배 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 고교와 중등전문학교가 신입생을 모집할 때는 소수민족 수험생의 입학 기준과 조건을 적절히 완화하고 인구가 매우 적은 소수민족 수험생에게 특별한 배려를 해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와 학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수민족 학생들이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각종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가는 선진국 지역에서 민족중학교를 개설하거나 일반 중학교에서 민족반을 개설하여 소수민족 학생을 모집하여 중등 교육을 실시한다. 국가는 민족 자치 지역이 각 민족 교사를 양성하고 훈련시키는 것을 돕는다. 국가는 일자리 조건에 부합하는 각 민족 교사와 각 민족 졸업생을 민족자치지방에 가서 교육교육에 종사하고 그에 상응하는 우대 대우를 하도록 조직하고 독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