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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석시 곡물 및 석유 유통 감독 및 검사 방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식량유유통감독관리를 규범화하고, 식량유유통질서를 보호하고, 식량유류 생산자, 경영자,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국무원' 식량유통관리조례' 와' 무석시 식량유안전감독관리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본 시의 실제를 결합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는 본 시의 행정 구역 내 곡물 및 석유 인수, 판매, 저장, 운송, 가공 및 기타 사업 활동 (이하 곡물 및 석유 사업 활동) 의 감독 및 검사에 적용된다. 제 3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곡물 및 오일은 밀, 쌀, 옥수수, 곡물 및 그 완제품 곡물, 콩, 기름 및 식용 식물성 오일을 가리킨다. 제 4 조 시 식량행정관리부는 시 전체의 식량유유통에 대한 감독검사와 업무지도를 담당하고 있다. 시 식량유행정집행감찰팀은 시 식량행정관리부의 의뢰를 받아 전 시 식량유유통의 감독검사를 담당하고 있다.

시 (현), 석산구, 혜산구 식량행정관리부, 시 식량행정관리부의 교외 지사는 본 관할 구역 내 또는 위탁관리를 담당하는 식량유류유통감독검사를 담당하고, 시 식량행정관리부에서 내려온 식량유통감독검사 임무를 수행한다.

상공업, 품질기술감독, 식품약품감독, 위생, 가격 등은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식량유유통의 감독검사를 담당하고 있다. 제 5 조 곡물 및 석유 운영자 산업 협회는 산업 자율 규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건전한 산업 규범을 수립하며, 곡물 및 석유 유통 감독 및 검사에 협조해야한다. 제 6 조 식량행정관리부는 상공업, 품질기술감독, 식품약품감독, 위생, 가격 등 부서, 식용유경영협회와 함께 식량유유통감독검사조정메커니즘을 구축해 업무협조와 정보교류를 강화해야 한다. 제 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관련 부서에 본 방법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관련 부서는 제보자를 비밀로 하고 법에 따라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제 2 장 감독 및 검사 내용 제 8 조 곡물 및 석유 유통 감독 및 검사에서 식품 행정 부서와 그 감독 및 검사관은 곡물 및 석유 사업 활동에 종사하는 법인, 기타 경제 조직 및 자영업자 (이하 곡물 및 석유 운영자) 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감독 및 검사를 수행해야한다.

(1) 식량과 식용유 인수가 식량수매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식량수매 허가증이 합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

(b) 곡물 및 석유 인수가 국가 인수 품질 기준 규정 프로젝트의 검사 장비를 사용하는지 여부; 국가 식량과 석유 품질 기준을 시행할지 여부, 농민과 기타 식량과 석유 생산자의 이익을 해치는 현상이 있는지 여부.

(3) 곡물 및 석유 인수가 곡물 및 석유 판매자에게 적시에 지급되는지 여부, 다른 조직 또는 개인이 세금, 수수료 등을 원천징수하도록 위임했는지 여부 규정에 따라 식용유 수매 수량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할지 여부.

(4) 창고 시설, 장비가 식량과 석유 창고 관련 기준 및 기술 사양을 충족하는지 여부 식량과 석유가 국가의 관련 규정 및 기술 요구 사항에 따라 저장될지 여부, 식량과 기름에 오염될 수 있는 유해 물질이 섞여 있는지 여부, 국가가 금지한 화학 물질을 사용하거나 저장에서 화학 물질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 저장 활동 중의 식량과 기름의 질과 원곡 위생이 국가의 관련 기준과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

(5) 곡물 및 석유 운송이 안전한 운송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을 집행하는지 여부 곡물 및 석유 운송 및 취급 도구가 건강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곡물 및 석유 제품에 독성 및 유해 물질이 섞여 있는지 여부.

(6) 자격을 갖춘 식용유 품질 검사 기관에 정상적인 저장 연한을 초과하는 진부한 식량에 대한 품질 평가를 의뢰했는지 여부 진부식량이 진부식량 판매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출고되지 않는 현상이 있는가.

(7) 식용유 인수, 가공 및 판매가 최소 및 최대 재고 기준을 집행하는지 여부.

(8) 식량과 석유 인수, 판매, 저장, 가공이 규정에 따라 식량과 석유 업무를 보관하는 장부를 만드는지 여부 규정에 따라 현지 식량행정관리부에 식량과 식용유 구매 및 보관에 대한 기초데이터와 관련 자료를 제출할지 여부.

(9) 매점 공급 등 정책적 식량 구매 활동이 국가 관련 정책을 집행하는지 여부.

(10) 식량과 식용유 경영자가 식량 응급예안의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의무를 감당하여 응급업무의 필요성을 보장하는지 여부.

(11) 법령, 법규 및 정책은 식량 행정관리부에서 감독하고 검사하는 기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콩, 기름, 식용 식물성 기름 수매에 대한 감독검사는 전항 (1) 항에 규정된 내용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 9 조 곡물 및 석유 운영자가 제출 한 기본 데이터 및 관련 정보는 영업 비밀과 관련이 있으며 식품 행정 부서는 기밀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 10 조 식량유질감독검사를 담당하는 기관은 법에 따라 상응하는 자질을 취득하고 국가식량행정관리부에서 지정해야 한다. 제 3 장 감독 및 검사 절차 제 11 조 곡물 및 석유 유통 감독 및 검사는 일상적인 검사, 정기 검사, 특별 검사, 현장 검사 및 특별 조사 등의 방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곡물 및 석유 유통 감독 및 검사는 다음 절차에 따라 수행된다.

(a) 감독 검사의 대상, 내용 및 작업 계획을 결정합니다.

(b) 감독 및 검사를 조직하십시오.

(3) 위법행위를 발견하여 규정 절차에 따라 제때에 입건하여 조사하여 처리해야 하는 것은 관련 기관과 부서에 제때에 넘겨야 한다.

(4) 식량유유통법, 법규, 규정, 정책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식량과 식용유 경영자는 법에 따라 의견과 건의를 해야 하며, 처벌이 필요한 경우 행정부에 처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5) 검사 대상자에게 감독 검사 결과를 통보하거나 의견과 건의를 처리하고 처벌이 필요한 경우 처벌 결정을 집행한다.

(6) 검사 대상 이름, 검사 날짜, 검사 이유, 프로젝트, 발견된 주요 문제, 처리 의견 등을 포함한 감독 검사 보고서를 제출한다.

(7) 감독 및 검사 보고서 및 관련 정보 보관.

(8) 감독 의견, 제안 및 처벌 결정의 집행을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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