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란 일정한 회계 전공 수준을 가지고, 심사를 거쳐 증명서를 취득하고, 당사자가 위탁하여 감사, 회계, 상담, 세무 관련 업무를 맡는 회계사 (예: 공인회계사, 초급회계직함, 중급회계직함, 고급회계직함 등) 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