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지방 인민 정부 설립 관리 규정
제 7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정부 정보 공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정부 정보 공개 내용을 점차 늘려야한다.
제8조 각급 인민 정부는 정부 정보 자원의 표준화 및 정보화 관리를 강화하고, 온라인 정부 정보 공개 플랫폼 구축을 강화하며, 정부 정보 공개 플랫폼과 정부 서비스 플랫폼의 통합을 추진하고, 정부 정보 공개 온라인 처리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제9조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정부 정보 공개에 관한 행정 기관의 업무를 감독하고 비판 및 제안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인민정부 행정기관의 심사와 비준을 거쳐 다음 상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중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행정기관의 설립, 취소 또는 합병은 법률에 따라 현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기록을 남겨야 한다.
제10조 각급 지방인민정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를 가진 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한 행정기관이 담당한다. 책임 분담에 대한 행정 기관 간의 이견이 있을 경우 주도적으로 해결책을 협상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록을 위해 같은 수준의 인민 정부에 보고하고, 협의가 결렬되면 인민 정부 기관 설립 수준의 인민 정부에 제출하여 조정 의견을 제시하고 결정 수준의 인민 정부에 보고한다.
각급 지방 인민정부는 심의 및 조정기구의 설립을 엄격히 통제해야 하며, 기존 기관에 기능을 위임하거나 기존 기관에서 문제를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으며, 더 이상 다른 심의 및 조정기구를 설립할 수 없습니다. 특정 업무를 일정 기간 내에 처리하기 위해 심의-조정기구를 설치하는 경우, 그 취소 조건과 기간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제 12 조는 관련 행정 기관에서 구체적인 업무 인 별도의 심의 및 조정 사무소를 설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