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각종 부동산 등록 수속을 직접 처리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유효 위탁서를 발행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처리해야 한다. 위탁서에는 의뢰인과 수탁인의 이름, 주택위치, 권권번호, 면적, 위탁사유, 위탁사항, 허가권한, 위탁유효기간, 의뢰인 서명 승인 등의 내용이 상세하게 적혀 있다.
다른 사람에게 위탁한 것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위탁서를 발행해야 한다.
1. 재산권 등록을 취득하거나 변경할 때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유효한 필기 승인 위탁서를 발급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위임장을 제출할 때 의뢰인과 대리인의 신분증도 제공해야 한다. 위탁인의 신분증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위탁서는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2. 재산을 양도할 때 재산권자가 직접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위임장은 공증기관의 공증을 거치거나 변호사가 증언해야 한다. 변호사 간증을 사용하는 사람은 변호사와 그 사무소를 제출하여 거짓 증언으로 인한 경제적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3. 해외 인사 등록 대행 시 제출한 위임장은 당사자가 소재한 주중대사, 영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4. 미성년자가 재산권 등록을 취득하거나 변경할 때, 그 법정보호자는 법정감호관계 (호적부나 부모가 가장인 외동자녀 증명서, 출생증) 와 보호자 신분증을 가지고 재산권 등록을 할 수 있다. 재산을 이전할 때 법정 보호자는 공증을 거친 성명을 제출해야 한다.
5. 지적 장애 및 기타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장애인은 보호자가 등록한다. 보호자는 후견인 자격 증명서나 공증서를 제출해야 하고, 재산을 처분하는 사람은 공증 성명을 제출해야 한다.
6. 기관 법인이 기관 재산을 등록할 때 법인 서명과 도장이 찍힌 권한 위임장을 내야 한다.
7. 홍콩 마카오 당사자가 주택 등록 수속을 할 때 발급한 권한 위임서는 현지 로펌에 의해 증언을 받아야 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사법부가 홍콩 변호사에게 특수 용도로 내지에서 사용되는 공증 서류의 양도" 를 의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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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만성 내 당사자가 주택 등록 수속을 할 때 발급한 위임장은 현지 법원의 인증을 거쳐 SEF 확인을 거쳐 결국 시 공증처해협회에서 공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