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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의학 생명 공학 협회 헌장

제 1 장 일반 원칙

첫 번째 협회는 중국 의약생명기술협회 (China Medical Biotechnology Association), 영어명 CMBA 라고 불린다.

제 2 조 중국 의약생물기술협회 (이하 협회) 는 법에 따라 자발적으로 구성된 비영리 사회단체 법인기구이다. 의약생명기술 연구, 교육, 개발, 생산 및 응용에 종사하는 과학기술 종사자와 기업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국 의학 생명 공학 종사자의 산업적 대중 조직이다. 당과 정부가 의학생물기술노동자들과 연락하는 다리와 유대이며, 우리나라가 의학생물기술과 그 산업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사회력이다. 정책 자문을 제공하고,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고,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회원 (회원, 단체회원, 명예회원 포함) 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 3 조 본 협회의 취지는 우리 헌법, 법률, 법규 및 국가 관련 정책을 준수하고, 우리 사회의 공덕을 준수하며, 민주조직의 원칙을 견지하고, 전국을 의약생명기술 연구, 교육, 개발, 생산 및 응용에 종사하는 과학기술 종사자와 기업가를 단결시켜 회원 단위와 정부 관련 부서의 결정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우리는 국가 의약 생명기술 사업의 방침을 관철하고, 국가 의약 생명기술 사업의 초점을 중심으로 의약 생명기술의 번영 발전을 촉진하고, 과학 연구 성과를 생산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의약 생명기술의 진보를 촉진하고, 생명기술 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

제 4 조 본 협회는 주관기관인 보건부와 조직등록기관인 민사부의 감독관리를 받는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과학기술부의 업무지도를 받다.

제 5 조 본 협회의 회지는 베이징시 해전구 조군묘 B 석 7 호에 있다. 우편 번호: 10008 1.

제 2 장 사업 범위

제 6 조이 협의회의 사업 범위

첫째, 회원에게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약생명기술업계 통계의 인가에 따라 국내외 의약생명기술의 발전 동향을 파악하고 업계 정보를 수집하고 발표하다.

둘째, 협회의 간행물과 웹사이트를 잘 운영한다. 법률, 정책, 기술, 관리, 시장 등의 자문 서비스를 실시하다.

셋째, 다양한 형태의 의학 생명 공학 세미나를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학술회의의 수준과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킨다. 인재, 기술, 관리, 규정 등에 대한 교육을 조직하여 회원 단위가 전문적인 자질을 향상시키고, 혁신 능력을 강화하고, 관리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습니다.

넷째, 산업 조사 연구를 실시하고, 정부와 그 부서에 업계 및 회원의 호소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산업 발전과 입법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제시하고, 관련 법규, 거시적 규제 및 산업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산업 표준, 산업 발전 계획 및 산업 접근 조건 수립 및 개정에 참여하고, 산업 관리를 개선하고,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다섯째, 회원 단위 간의 기술 협력을 촉진하고 업계의 기술 진보와 관리 수준을 촉진한다. 우리나라 의약 생명기술 성과의 전환, 산업화, 응용을 촉진하다.

6. 적극적으로 국제 학술 교류를 전개하고, 국제 기술 협력을 확대하고, 자금, 기술, 제품을 도입하다. 회원 기업이 국제 시장을 개척하도록 돕다. 산업 공공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내외 경제기술 교류와 협력을 전개하며 관련 국제기구에 연락하고 회원기업의 대외교류 활동을 지도하고 규범화합니다.

7. 의학 생명 공학 저서 편집.

8. 최신 의약 생명기술 및 관련 제품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보급한다. 과학 연구 기관과 기업 간의 협력을 조직하여 공관하다. 의약생명기술산업 자질인증, 신기술과 신제품의 감정 및 보급에 참여하다.

9. 회원과 회원기관을 조직하여 각종 업종 발전과 사회 진보에 유익한 활동을 전개하다.

10.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고, 자율관리제도를 보완하고, 회원행위를 규범화하다. 법에 따라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다.

11. 정부에 시장 수요와 의약생물산업 발전 상황에 따라 전시 및 전람회를 주최하거나 개최하여 기업을 위한 시장 개척 조건을 마련하도록 의뢰한다.

12. 정부 및 관련 부서가 위탁한 임무를 맡다. 업종과 회원이 위탁한 관련 업무를 맡다.

제 3 장 회원

제 7 조 협회는 개인회원, 단체회원, 명예회원으로 나뉜다.

제 8 조 협회 헌장을 인정하고 준수하며 협회 회원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모두 협회 회원이 될 수 있다.

I. 개인 회원:

의약생명기술에 종사하는 과학기술 종사자와 기업가, 본 협회의 일에 열심, 본 협회의 발전을 적극 지지하는 지도자 및 관리 간부 등. 전문대 이상 학력 및/또는 중급 이상 (중급 포함) 전문 기술 직함을 가지고 있다.

둘째, 팀원:

법률에 따라 설립 된 기업, 사업 단위 및 관련 사회 단체는 협회 활동에 참여하고 의료 생명 공학 연구, 개발, 생산, 교육 및 응용에 열심인 사람은 모두 협회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 회원:

협회를 열심히 지원해 우리나라 의학 생명기술 발전에 중요한 공헌을 한 외국 (해외) 유명 의학 생명기술 전문가 또는 기업가. 본 협회의 업무를 협찬하여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의학 생명기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중요한 공헌을 한 비의학 생명기술 전문가와 유명 인사들은 본 협회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상무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개인 명예회원 칭호를 수여할 수 있다.

제 9 조 회원 승인 절차

개인회원은 본인이 서면신청을 하고, 협회 회원 두 명이 소개하고, 상무위원회 논의가 통과되고, 협회 회원 절차에 따라 관련 수속을 처리하고, 통일번호로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단체회원은 기관에서 서면으로 신청한 후 상무이사회의 토론을 거쳐 협회 회원 절차에 따라 관련 수속을 처리하고 단체회원증을 발급한다.

제 10 조 회원의 권리

단체 회원과 개인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1. 선거권, 피선거권, 피선거권을 누리다.

둘째, 본 협회의 업무에 대한 건의권과 비판권을 누린다.

협회가 주최하는 전문 간행물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십시오.

넷째, 본 협회가 발표한 각종 정보 자료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다섯째,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손해로부터 보호할 권리가 있다.

6. 협회가 조직한 학술, 훈련, 상담 등의 활동에 우선 참가한다.

7. 자발적 입회, 자유퇴회.

제 1 1 회원의 의무

1. 본 협회의 헌장을 준수하고 본 협회의 결의를 집행하여 본 업계의 이익을 보호한다.

두 번째는 협회가 조직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참여함으로써 협회가 위탁한 일과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다.

3. 필요에 따라 다양한 정보, 자료 및 보고서를 협회에 적시에 제공합니다.

넷째, 회비를 제때에 납부한다.

협회의 합법적 인 권익을 보호하십시오.

자동사는 회원과 회원 단위 간의 단결협력을 보호한다.

제 12 조 회원이 클럽에서 탈퇴할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클럽에 통지하고 회원 카드를 반납해야 한다. 회원은 1 년 동안 회비를 내지 않거나 협회 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것은 자동 퇴출로 간주된다.

제 13 조 회원은 협회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권고한 후 시정을 거부하고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의 연구를 거쳐 제명했다.

제 4 장 기관 및 책임자 설립 및 철회

제 14 조 본 협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 전국대표대회이며, 그 직권은 다음과 같다.

1. 본 협회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이사의 선거 및 제거;

셋.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를 듣고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협회의 업무 방침과 임무를 결정한다.

동사 (verb 의 약자) 는 협회의 재정수지를 심사한다.

6. 종료하기로 결정합니다.

7. 기타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다.

제 15 조 (회원대표대회 개최) 전국회원대표대회는 3 분의 2 이상 회원대표가 참석해야 하고, 소집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원의 절반 이상 투표에 출석해야 하며, 발효해야 한다.

제 16 조 전국 회원 대표 대회는 5 년마다 열린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회의를 앞당기거나 연기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 연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업무 주관부와 등록관리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최장 1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7 조 이사회는 회원대표대회에서 선출되어 임기가 5 년이다. 이사회는 전국 회원 대회의 집행 기관이다. 그것은 전국회원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이사회의 업무를 이끌고 회원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18 조 이사회의 책임:

첫째, 회원 총회 결의안의 이행;

2. 회장, 부회장, 사무 총장 및 전무 이사의 선출 및 해임

명예 회장과 여러 컨설턴트를 고용하십시오.

넷째, 회원 대표 대회 소집을 준비한다.

5. 회원대표대회에 업무와 재무상황을 보고한다.

6. 사무실, 지사, 대표 기관 및 단체를 설립하기로 결정합니다.

7. 사무 차장과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를 임명한다.

여덟, 주요 기능 기관 업무;

9,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X. 다른 주요 문제를 결정합니다.

제 19 조 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0 조 이사회는 일 년에 한 번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상황은 교류의 형식으로 개최될 수 있다.

제 21 조 본 협회는 상무이사회를 설립하여 이사회의 폐회 기간 동안 직권을 행사하고 이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임기 5 년을 갖는다. 집행이사는 이사회에서 이사에서 선출되며, 집행이사의 수는 이사수의 3 분의 1 을 초과할 수 없다.

제 22 조 상무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집행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집행이사의 3 분의 2 이상의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3 조 상임위원회는 일 년에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상황은 교류의 형식으로 개최될 수 있다.

제 24 조 본회 의장, 부주석, 사무총장은 이사회가 직접 선출하여 임기 5 년 동안 연임할 수 있다.

제 25 조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당의 노선 방침과 정책을 견지하고, 정치적 자질이 좋다.

둘째, 그룹 사업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다.

최대 근로 연령은 70 세를 넘지 않습니다. 사무 총장은 전임이다.

넷째, 건강은 일상 업무를 고수 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형사 처벌은 없습니다.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다.

제 26 조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이 상술한 규정된 최고연령을 넘으면 반드시 이사회를 통과해 주관 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재직할 수 있다.

제 27 조 본 협회 의장은 본 협회의 법정 대리인이다. 필요한 경우 업무 주관부에 보고하여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이사장이 부회장 한 명을 협회 법정대표인으로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28 조 의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회원 총회, 이사회 및 상무이사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원대표대회, 이사회, 상무이사회 결의안의 집행을 점검한다.

셋. 협회를 대표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하다.

제 29 조 협회는 사무총장 책임제를 실시하고,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첫째,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관하고, 연간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둘째, 조정 사무소, 지사, 대표 사무소 및 단체의 업무

3. 상무 부사무총장과 사무실, 지사, 대표기관 및 실체의 책임자를 지명하고 결정을 위해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에 보고한다.

4. 각 사무실, 대표 기관 및 단체의 전임 직원 채용을 결정합니다.

5.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

제 30 조 의약생명기술 및 산업 발전의 필요에 따라 몇 개의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상무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업무 주관부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하다.

제 31 조 협회는 업무 필요에 따라 사무실, 회원부, 재무부, 정기 편집부, 사업 개발부, 대외연락부를 설립한다. 관련 전임 인력을 갖추거나 채용하다.

제 32 조 원칙적으로 그룹 구성원 단위의 구성원 대표, 이사 위임 또는 전무 이사가 본 단위의 법정 대리인이다. 특수한 경우, 단위 법정 대리인은 본 기관의 다른 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지만, 마땅히 서면으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상기 인원이 임기 중 전근이나 사퇴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 협회 회원부에 즉시 통보하고 새 회원대표, 이사 임명 또는 집행이사를 제출하여 상무이사회가 논의해 통과시켜야 한다. 원래 임명된 회원 대표, 이사 또는 집행이사가 자동으로 퇴임하다.

제 5 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 33 조 협회의 자금원

1. 단체 회원 및 회원의 회비

둘째, 관련 기업사업 단위, 국내외 개인이나 단위, 단체의 기부

셋째, 국가 특별 연구 프로젝트 또는 위탁 프로젝트;

넷째, 승인 된 사업 범위 내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수행한다.

기타 합법적 인 소득.

제 34 조 협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비를 받는다.

제 35 조 본회 경비는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본회의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 간에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36 조 협회는 회계 정보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37 조 협회는 반드시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갖추어야 한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본 협회의 경제 회계를 책임진다. 회계사가 전근하거나 사직할 때는 반드시 재무인계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38 조 본 협회의 자산관리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되어 회원대표대회와 재정, 감사부의 감독을 받는다.

제 39 조 협회는 법정 대리인을 변경하거나 교체하기 전에 감사기관과 업무 주관부의 재무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40 조 본회 자산은 공공자산이므로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점유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41 조 본회 전임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국가 관련 사업 단위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6 장 헌법 개정 절차

제 42 조 본 협회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 연구가 통과된 후 전국회원대표대회에 제출하여 심사 비준을 하였다.

제 43 조 본 협회가 수정한 헌장은 전국회원대표대회를 통해 통과되고, 업무주관부는 동의를 심의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15 일 이내에 발효한다.

제 7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 44 조 협회는 취지를 완성하거나 분립, 합병으로 철회할 필요가 있을 때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종결 의안을 제출한다.

제 45 조 본 협회의 의안을 종결하려면 전국회원대표대회를 거쳐 통과해 업무 주관부의 승인을 받은 후 협회 등록관리기관에 가서 취소 수속을 밟아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46 조 본회가 종료되기 전에 업무 주관부와 관련 기관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에는 청산 이외의 활동을 전개해서는 안 된다.

제 47 조 본회는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취소 후 종료된다.

제 48 조 본회 종료 후 남은 재산은 업무 주관부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회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8 장 부칙

제 49 조 본 정관은 회원대회의 토론을 거쳐 발효된다.

제 50 조이 헌장의 해석권은 협회 이사회에 속한다.

제 51 조 본 헌장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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