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 총액의 50% 를 초과하지 않는다. 정책에 따르면 허촌주택의 대출액은 주택자금 총액의 5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즉 신청자가 주택비용의 절반을 스스로 지불해야 하며 주택자금 총액의 5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택의 원래 가치는 50 만 원이고, 평가기관이 제시한 평가 가격은 40 만 원이며, 은행이 제시한 대출 금액은 654.38+0.20,000 입니다. 즉, 50 만 채의 자택은 최대 654.38+0.20,000 까지 대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