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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냉정기가 정말 부부를 진정시킬 수 있을까요?

가이드 가이드: 현대사회의 이혼율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사회안정을 지키기 위해 국가는 이혼 냉정기를 내놓았다. 이혼 쌍방이 민정국에 가서 이혼을 신청하면 한 달 후에야 이혼 수속을 밟을 수 있다. 한 달 안에 어느 한 쪽이 번복한 것은 이혼 신청이 무효이다. 그럼 이혼 냉정기가 정말 유용할까요? 정말 부부를 진정시킬 수 있을까?

첫째, 데이터 조사에 따르면 이혼 냉정기는 확실히 이혼율을 낮췄다.

결혼은 원래 남녀가 백년해로의 아름다운 소망으로 구성된 가정이었지만, 지금은 많은 젊은이들이 충동적으로 이혼을 선택하고 있다. 국가의 이혼 냉정기 정책은 원칙적 착오가 없는 결혼 생활을 확실히 구했다. 이혼한 지 한 달 된 냉정한 기간, 쌍방은 냉정한 사고를 통해 상대방에게 기회를 주었고, 단기간에 이혼율이 확실히 떨어졌다. 결혼은 쉽지 않다, 하고, 소중히 여기라!

둘째, 이혼 냉정기도 결혼률을 낮췄다.

이혼 절차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일부 젊은이들은 더 이상 결혼에 쉽게 들어가지 않고, 결혼의 속박에 얽매이기를 원하지 않는다. 젊은이들은 결혼에 대해 점점 더 신중해지고 있다. 이혼은 이혼증뿐만 아니라 아이의 양육권 귀속 문제도 있다. 실패한 결혼은 두 사람뿐만 아니라 두 아이도 다쳤다. 이혼의 냉정기는 젊은 사람들에게 결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으니 경솔하게 선택하지 말라고 말한다.

셋째, 이혼 냉정기는 사실 폐단이 있다.

5 월에 가폭행을 당한 왕씨는 법원에 이혼 신청을 했다. 법원은 이혼 냉정기를 이유로 이혼 신청을 즉각 집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왕씨의 남편은 아내가 이혼을 제안해 자존심이 상처를 입었다고 느꼈고, 왕씨에 대한 가폭 행위가 더욱 심해지면서 결국 왕씨는 부상이 과중하여 의료가 무효로 사망했다. 이 일이 폭로되자 네티즌들의 화제가 되고, 공혼객이 늘어났다. 이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이혼 냉정기는 일률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고 이혼 신청이 제때에 효력을 발휘해야 하는지 여부는 실제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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