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이 지나가다: "라이양시 강원진 차이구 마을 동두양으로 인해 생긴 배설물에서 냄새가 난다." 2023 년 9 월 12 쯤 연대민이통 660 1234 에 수산양식 오염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
강원진 차이 고우 동두에서 촌민 왕귀향은 마을의 노농으로 30 여 년 동안 양을 기르고 있다. 현재 그녀가 지은 창고에는 이미 20 여 마리의 양이 기르고 있다.
길가에 있기 때문에 악취가 난다. 이 문제들에 대해 거리 사무원과 마을 지부 위원회 관계자들은 이미 이 농가를 감독했다. 처리를 거쳐 양식업자들은 양막이 주변 마을 사람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청소했다고 밝혔다.
양식업 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된 장소와 주요 교통간선 거주지 사이의 거리는 방역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장계와 교통간선의 거리는 300 미터 미만이다. 축목장과 주민구역 사이의 거리는 300 미터도 안 된다. 도살장, 가축가공공장, 가축거래시장, 쓰레기처리장, 풍경관광지 등 지역 거리는1000m 미만입니다.
양식장 (돼지 등) 사이의 최소 거리는 명확한 제한과 규정이 없다. ) 및 주거 지역. 그러나 원칙은 주거 환경과 주민의 정상적인 생산생활을 오염시키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제 57 조 * * *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모든 단위와 개인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생태를 파괴하는 것을 발견하여 환경보호 주관 부서나 환경보호 감독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다른 부서에 신고할 권리가 있다.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지방 각급 인민정부,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 및 기타 환경보호 감독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상급기관이나 감찰기관에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보를 접수하는 기관은 제보자의 관련 상황을 비밀로 하고 제보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