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300 명의 대통령 선거인에 의해 선출되었다. 대통령 선거의 유권자 자격, 후보 자격, 선거 방식, 투표 절차, 후보 유권자 교체 등은 모두 현행 총선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대통령 선거인 선거는 65438 년 6 월+10 월 15 일과 16 일에 거행해야 한다. 당선된 대통령 선거인은 같은 해 2 월 15 일 회의를 열고 총리의 주재하에 무기명 투표로 대통령을 선출했다. 과반수 이상의 표를 얻은 후보는 모두 당선을 선언했다. 만약 후보자가 과반수 이상의 표를 얻지 못한다면, 즉시 2 차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 후보자가 없어도 절대 다수표를 얻으면 2 차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두 후보에 대해 3 차 투표가 진행된다. 표수가 같으면 추첨을 통해 승자를 결정할 것이다.
만약 의원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임기는 끝나야 한다. 국가 공무원이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원직을 사퇴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본 조 제 3 항에 규정된 날짜가 일요일이나 공휴일과 일치하는 경우, 다음날까지 연기해야 하며, 본 헌법의 다른 조항도 그러해야 한다.
제 24 조 대통령은 당선 그해 3 월 1 일에 취임했고, 같은 날 의회에서 정식으로 선서를 했다. 서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핀란드 국민에 의해 핀란드 공화국 대통령으로 선출된 저는 핀란드 공화국의 헌법과 법률을 충실히 준수하고 수호하며 핀란드 국민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제 25 조 (1956165438+10 월 9 일 개정)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총리가 대통령의 직권을 임시로 대행한다. 총리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 제 39 조 규정에 따라 총리직을 대행하는 부장이 대통령직을 대행해야 한다. 만약 대통령이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 가능한 한 빨리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하며, 선출된 새 대통령은 즉시 취임해야 한다.
총리나 부장이 중화인민공화국 의장직을 대리하는 동안 총리나 부장이 의원이라면 의원직을 수행하지 못한다.
제 26 조.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대통령은 연봉을 받아야 하며, 그 액수는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 원장의 연봉은 임기 중에 늘리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
제 27 조 대통령은 의회 특별회의를 소집하고, 총선 명령을 발표하고, 의회 소집과 폐막을 선언하고, 의회 재선거를 명령하고, 의회 해산을 선포할 권리가 있다.
제 28 조이 헌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국무원 권한 범위 내에서 대통령은 이전에 행정법규, 법률 시행 세칙에 규정된 사항, 국가재산 관리, 행정기관, 사업단위의 조직과 활동 등에 대해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단, 상기 명령에는 법 개정의 조항이나 규정이 포함될 수 없습니다.
제 20 조 제 2 항 법률 절차 제정에 관한 규정도 상술한 명령에 적용된다.
제 29 조 대통령은 대법원의 의견을 구한 후 사면, 면제 처벌 또는 감형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각료나 사법감독의 사면은 기존의 특별규정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법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한 사면을 결정할 수 없다.
대통령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용 법률의 규정을 포기하기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제 30 조 대통령은 핀란드 군대의 총사령관이다. 전쟁 시기에 대통령은 다른 사람의 지휘를 허가할 수 있다.
제 3 1 조 대통령은 외국 시민인 핀란드 시민권을 부여하고 핀란드 시민들이 자신의 시민권을 포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제 32 조 대통령은 국가의 행정을 감독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정부 부처, 기관 또는 규제 기관의 책임자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고 사람을 보내 검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 33 조 대통령은 핀란드의 대외관계를 결정했지만 본' 헌법' 규정에 따라 외국과 체결한 입법 범위나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조약을 의회에 제출하여 비준해야 한다. 대통령은 의회의 동의 하에 전쟁을 선포하거나 화해할 권리가 있다.
대통령과 외국 또는 핀란드 주재대표간에 교환되는 서류는 외교사무를 담당하는 장관을 통해 전달해야 한다.
제 34 조 국가 주석은 관련 부장의 보고서에 근거하여 국무원 회의에서 결정을 내렸다.
대통령의 결정은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하며, 관련 장관이 서명해야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단락의 규정은 제 32 조부터 제 47 조에 기술된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무원 전체 구성원을 다루기로 결정했으며, 보고서 준비를 담당하는 국무원 구성 인원이 서명해야 한다.
군사 지휘와 장교 임명 보고서 및 대통령이 결정한 회서명 방법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대통령이 결정한 회의 서명자는 서류의 형식이 옳은지 아닌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 35 조 어떤 부장이라도 대통령의 결정이 법과 상충되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국무원에 통지해야 하며, 국무원은 제 45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관련 장관이 대통령의 결정이 헌법과 상충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서명을 거부해야 한다.
제 36 조 국무위원회 위원은 대통령이 덕재를 겸비하고 핀란드에서 태어난 핀란드 시민 중에서 선발하고 임명해야 하며 의회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사법부와 행정부장과 적어도 한 명의 다른 장관은 반드시 법률 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제 37 조 국무원은 사법국장을 설치하고, 사법국장은 법에 정통한 사람이 맡아야 한다. 사법부주임을 따로 설치하여 사법주임의 일을 돕고, 필요한 경우 사법주임직을 대리하다.
제 38 조 국무원은 행정 관리의 필요에 따라 여러 간부로 구성되어 있다. 각 부서에는 부장 한 명이 그 부서의 업무를 주재하고 있다.
각 부처의 수와 일반적인 직권 범위는 법에 의해 규정되지만 국무원 조직의 각 부처 간 분업 및 기타 관련 사항에 대한 상세한 규칙은 명령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제 39 조 (1956165438+10 월 9 일 개정)
총리가 국무원 회의를 주재하다. 총리가 출석할 수 없을 때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 지정한 대리 총리가 주재한다. 대리 총리도 출석할 수 없다면, 가장 높은 등급의 부장이 주재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 참석하여 국무원 회의를 주재하다.
본법 제 25 조의 규정에 따라 총리나 다른 장관이 중화인민공화국 의장직을 대행할 때 장관직을 동시에 행사해서는 안 된다.
제 40 조 국무원에 제출한 사항은 관련 부장에게 결정을 명령하는 것 외에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국무위원회 회의의 정족수는 5 명이다.
제 41 조 국무원은 대통령의 결정을 집행하고, 법에 따라 국무원의 직권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 그리고 본 헌법 및 기타 법률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대통령이 결정하거나 장관이나 산하기관에 의뢰하여 결정한 사항을 결정해야 한다.
국무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법행정 헬싱키 대학 군사 방면의 사항은 조례에 의해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제 42 조 국무원은 자신의 관할에 속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주석이 결정한다.
제 43 조 국무회의 구성원은 각자 맡은 일에 대해 의회에 책임을 진다.
국무원 회의에 참석한 회원들은 국무원 토론 결정에 대한 사안에 대해 집단적으로 책임을 진다. 단, 회의록에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경우는 제외된다.
제 44 조 국무원이 논의한 사항은 주관 부서가 사전에 준비를 잘 해야 한다.
각 부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행정기관의 활동을 감독하고 법률, 명령 및 국무원의 결의안을 집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 45 조 국무원은 국무원에 의뢰한 대통령의 결정이 법과 상충되는 것을 발견하면 대법관의 의견을 구한 후 대통령에게 그 결정을 철회하거나 수정하라고 권고해야 한다. 만약 대통령이 원래의 결정을 견지한다면, 국무부는 그 결정이 집행될 수 없다고 발표해야 한다.
제 46 조 대법관은 모든 기관과 관원이 법률을 준수하고 의무를 이행하며 국민의 권리를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감독한다.
대법관은 국가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법원 검사와 최고행정법원 검사의 기능을 행사한다. 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또는 그가 지정한 인원은 다른 법원에서 공소를 제기할 것이다. 사법감독은 최고검사로서 다른 검사를 감독하고, 다른 검사는 반드시 그의 결정을 집행해야 한다.
제 47 조 국무원 및 그 구성 인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위법이 있을 경우 대법관은 의견을 제시하고 위법점을 지적해야 한다. 대법관의 반대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는 그의 의견을 국무위원회 회의록에 포함시켜야 한다. 국무위원회 위원들의 이런 불법 행위가 제 59 조에 언급된 특별고등법원에 의해 기소되고 대통령의 동의를 받으면 대법관이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만약 대통령이 기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사법감독은 사건을 의회에 직접 보고할 권리가 있다. 만약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기소하기로 결정한다면, 사건은 대통령이 지정한 사람이 입건해야 한다.
만약 대통령이 그 직책을 행사할 때 법률을 위반한다면, 법무부 장관은 상술한 규정에 따라 그에게 건의를 해야 한다. 사법감독이나 국무위원회가 반역죄를 범했다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의회가 전체 의원의 3/4 다수표로 대통령을 탄핵하기로 결정했다면 대법관은 대법원에 공소를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대통령은 직무 행사를 중단해야 한다. 상술한 규정을 제외하고, 대통령은 모든 행정행위로 인해 탄핵되어서는 안 된다.
제 48 조 대법관은 대통령과 의회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여 그가 취한 조치와 법률 시행에 대한 의견을 설명해야 한다.
대법관은 대통령과 국무위원회 간의 협상에 정보나 건의를 제공해야 한다. 제 49 조 (4 월 26 일 개정, 1957)
각 의회는 의장 선거 절차에 따라 저명한 법학자 한 명을 의회의 사법대표로 선출하여 4 년 임기를 갖는다. 의회의 지시에 따르면 의회의 사법대표는 각급 법원과 기타 기관의 법률 준수 상황을 감독한다. 임기 및 선거 절차가 사법대표와 같은 부사법대표도 있다. 법정대리인이 사무를 처리할 수 없을 때 부법정대리인이 대리한다.
의회 사법대표는 국무부와 각급 사법행정기관 회의에 참석하는 데 사법국장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으며, 국무부와 각 부처 및 각급 사법행정기관의 회의록을 검열하고 직무유기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기소할 권리가 있다.
사법대표는 의회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여 직무 수행 상황, 사법상황 및 그가 생각하는 입법누락을 설명해야 한다.
제 50 조는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핀란드는 여전히 여러 주, 도시, 농촌 도시로 나뉜다.
법에 따라 규정하지 않는 한, 성의 수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다른 행정 구역의 변경은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국무원이 결정한다.
행정 구역을 조정할 때는 새로 정해진 행정 구역에 같은 언어 (핀란드어 또는 스웨덴어) 를 사용하는 사람만 포함되거나,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소수민족이 해당 지역 내에서 극소수를 차지하도록 해야 한다.
제 51 조 성 () 은 총독 () 을 설치하여 성 전체의 행정 업무를 책임진다.
시골 도시의 행정은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를 실시해야 한다. 농촌보다 큰 도시의 지방자치의 방식과 범위는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이 지역들의 경계를 정할 때도 제 50 조 제 3 항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제 52 조 기존 정부 부처와 앞으로 국가행정관리에 따라 설립될 부서는 전문법규에 의해 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