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우리는 임시 음식이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임시식품이란 유통기한이 끝나기 전에 판매되는 식품을 말한다. 유통기한 내의 식품은 안전하지만 유통기한이 지나면 식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상가는 임시식품을 판매할 때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구매한 임시식품이 2 시간 이내에 기한이 지난 경우, 우리는 상가에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가는 자신이 파는 임시식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식품이 단기간에 만료되는 경우 상가는 소비자에게 상응하는 보상이나 반품을 주어야 한다. 소비자는 상가에 구매 증명서와 그에 상응하는 증거를 제공하여 상가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상가가 지원을 거부하면 소비자는 불만, 불만 플랫폼, 소비자협회 등을 통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도 임시식품 구매 위험에 주의해야 한다. 임시식품의 유통기한이 다가오거나 이미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먹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건강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임시식품을 구입할 때 식품의 유통기한과 외관을 꼼꼼히 점검해 변질된 식품을 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2 시간 후에 기한이 지난 식품을 구매하는 클레임에 대해서는 지지해야 한다. 상가는 자신이 판매하는 임시식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소비자들에게 상응하는 보상이나 반품을 주어야 한다. 소비자들은 또한 임시식품 구매의 위험에 주의를 기울여 기한이 지난 식품 구매로 인한 건강위험을 피해야 한다. 소비자의 권익은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하며, 상가도 자신의 책임을 이행하고 시장의 공정성과 건강을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