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gfang Sanhe Yanjiao 제한 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위 북로-남외환-연길 남쪽, 사포란로-동외환 동쪽, 환복로 서쪽 (제한 구역에는 위 도로가 포함되지 않음).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 39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도로와 교통유량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자동차, 비자동차, 행인에 대한 분류, 교통 제한, 통행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규모 대중 활동, 대형 공사 등을 만난다면. 교통제한 조치를 취하거나 대중도로 교통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 사전에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