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맹은 장애인 자체의 대표조직, 사회복지조직, 업무관리기관을 하나로 모아' 대표, 서비스, 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현 정부가 동지를 이끌고 연락하는 장애인 사업 단위이다.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장애인의 의견을 듣고, 장애인의 요구를 반영하고, 장애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장애인을 위해 봉사한다.
(2) 단결교육 장애인이 규율을 준수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개조하고, 낙관적이고 진취적인 정신을 발양하고, 사회주의 건설에 기여하도록 교육한다.
(3) 인도주의를 발양하고, 장애인 사업을 홍보하고, 정부, 사회, 장애인 간의 연계를 소통하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이해, 존중, 관심, 도움을 촉진한다.
(d) 재활, 교육, 고용, 빈곤 완화, 문화, 스포츠, 과학 연구, 물자, 복지, 사회 서비스, 접근성 시설, 장애 예방 업무를 수행하고 장애인이 사회 생활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과 조건을 조성한다.
(5) 장애인 사업의 법규, 정책, 계획 및 계획을 연구, 제정 및 실시하여 관련 업무를 지도하고 관리한다.
(6) 향진 (거리) 장애인연합회 지도부 조정에 대한 건의나 의견을 제시하고 장애인연합회 간부의 전문 훈련 업무를 잘 한다.
(7) 현 장애인위원회의 일상 업무를 맡다.
(8) 향진 (거리) 장애인 연합회의 업무를 지도하고 각종 장애인 조직을 관리한다.
(9) 장애인 사업의 대외 교류와 협력을 전개하다.
(10) 현 위원회, 현 정부, 상급 장애인 연합이 제출한 기타 업무를 맡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