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 중국 석유 화학 공업 협회의 명칭. 영어 이름은 China petroleum and chemical industry association 이고 약어는 CPCIA 입니다.
제 2 조 중국 석유화학공업협회는 석유와 화학공업기업, 사업단위가 자발적으로 구성한 전국적인 종합비영리사회단체, 법인, 자율산업관리기구다.
제 3 조 중국 석유화학공업협회의 취지는 헌법, 법률, 법규, 국가 정책을 준수하고, 사회공덕을 준수하며, 중국특색 사회주의 이론을 지도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하고 석유화공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을 중심으로 각종 활동을 전개하고, 석유화공 기업과 전 업종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가 산업관리를 진행하고, 정부와 기업 간의 교량과 유대작용을 발휘하는 것이다.
제 4 조 중국 석유화학공업협회는 민사부에 등록된 사회단체법인으로 민사부와 국가경제무역위원회의 업무지도, 감독 및 관리를 받는다.
제 5 조 중국 석유화학공업협회 회지는 베이징 아시안게임 마을 안혜리 4 구 16 호 건물에 위치하고 있다.
제 2 장 사업 범위
제 6 조 중국 석유 화학 산업 협회의 사업 범위:
(1) 경제정책과 입법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제기하기 위해 산업 연구를 실시한다.
(b) 산업 통계 수행, 산업 정보 수집, 분석, 게시, 전자 상거래 정보 네트워크 구축
(3) 산업 행동을 규범화하고, 가격 자율을 전개하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유지한다.
(4) 과학 기술 혁신 활동을 조직하고, 과학 기술 성과를 검증하고 보급한다.
(5) 국내외 경제기술 교류와 협력을 조직하고 교역회와 전람회를 개최한다.
(6) 간행물 설립, 자문 활동 수행, 기술 훈련 조직
(7) 회원의 요구를 반영하고, 법률 서비스를 실시하며, 기업과 업계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8) 석유화학공업전문협회를 조직하여 토론 * * * 문제를 조직한다.
(9) 정부 및 관련 부서가 위탁한 기타 업무를 맡다.
제 3 장 회원
제 7 조 중국 석유화학공업협회는 단체와 단위 회원제를 실시한다.
제 8 조 본 협회에 가입하려면 반드시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정관을 지원한다.
(2) 협회에 가입하려는 의지가 있다.
(3) 화학 산업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제 9 조 가입 절차:
(a) 회원 신청서를 제출한다.
(2) 이사회가 채택;
(3) 이사회는 본 협회 사무국이 회원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제 10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선거권, 피선거권, 투표권
(2) 협회의 활동에 참여한다.
(3) 우리 서비스의 우선권을 얻는다.
(4)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본 단위와 본 업종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의나 제안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상황과 의견을 반영하여 정부에 건의할 권리가 있다.
(5) 협회의 업무에 대해 비판이나 건의를 제기하고 감독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6) 자발적으로 자유에 가입하고 탈퇴한다.
제 11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a) 헌법, 법률, 규정 및 정책을 준수한다.
(2) 협회 정관을 준수하고, 회원총회 결의안을 집행하고, 협회의 각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회가 제출한 일을 맡고 완성한다.
(3) 본 회의에 적극적으로 상황을 반영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4)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5) 본 협회 내부 교류에서 허심탄회하고, 열정적으로 대하며, 작풍을 발양하고, 단결하여 협력하며, 본 협회의 명성과 합법적인 권익을 자각적으로 보호한다.
제 12 조 회원이 클럽에서 탈퇴할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클럽에 통지하고 회원 카드를 반납해야 한다. 회원이 2 년 연속 회비를 내지 않거나 협회 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것은 자동 퇴출로 간주된다.
제 13 조 회원은 본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제명되었다.
제 4 장 기관 및 책임자 설립 및 철회
제 14 조 본 협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대회이다.
총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이사 선출 및 해임;
(3)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d) 종결하기로 결정하다.
(e)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제 15 조 사원대회에는 3 분의 2 이상의 사원 출석자가 있어야 하며, 그 결의안은 사원의 절반 이상의 표결측에 출석해야 한다.
제 16 조. 회원대회는 4 년에 한 번 열리는데,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앞당겨 소집을 연기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를 받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임기 연장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7 조 이사회는 회원대회의 집행 기관으로, 폐회기간 지도협회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전개하고 회원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18 조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a) 총회 결의안 이행
(2)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 집행이사를 선출하고 해임한다.
(3) 회원 회의 소집을 준비한다.
(4) 회원 총회에 업무 및 재정 상황을 보고한다.
(5) 위원을 흡수하고 해임하기로 결정한다.
(6) 사무실, 지사, 대표 기관 및 단체를 설립하기로 결정한다.
(7) 부사무총장과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면을 결정한다.
(8) 협회 기관의 업무를 이끌다.
(9)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10) 명예 회장을 선출하고 고문을 초빙하다.
(11)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9 조 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0 조 이사회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회의를 개최하며, 특수한 상황에서도 통신 방식으로 개최될 수 있다.
제 21 조 협회는 상무위원회를 설립했다. 상무이사회는 이사회 선거에서 선출되어 이사회 폐회 기간 동안 제 18 조 제 1, 3, 5, 6, 7, 8, 9 항의 직권을 행사하며 이사회에 책임을 진다. (전무 이사 수는 이사 수의 3 분의 1 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22 조 상무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집행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집행이사의 3 분의 2 이상의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3 조 집행이사는 적어도 6 개월에 한 번 회의를 개최하며, 특수한 경우에도 통신 방식으로 개최될 수 있다.
제 24 조 본회 의장, 부주석 및 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견지하고, 정치적 자질이 좋다.
(2) 협회의 사업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다.
(3) 재직 연령은 최대 70 세 미만이고 사무총장은 전문직이다.
(4) 몸이 건강해서 정상적인 일을 견지할 수 있다.
(5)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6) 정치적 권리를 박탈받지 않은 형사 처벌;
(7) 본 협회의 일을 사랑하고, 조직, 조정, 의사 결정 능력이 강하며, 여러분을 위해 봉사하고, 더 많은 기여를 하는 사람입니다.
제 25 조 본회 의장, 부주석, 사무총장이 최고근무연령을 넘은 사람은 이사회가 통과시켜 국가경제무역위원회에 심의하고 민정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재직할 수 있다.
제 26 조 본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4 년이며, 최대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임기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회원대회의 3 분의 2 이상 회원의 표결을 거쳐 국가경제무역위원회에 심의하고 민정부 조직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임직할 수 있다.
제 27 조 본 협회 의장은 본 협회의 법정 대리인이다. 본 협회의 법정 대리인은 다른 조직의 법정 대리인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제 28 조 이사회 의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이사회와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원대회, 이사회, 상무위원회 결의안의 집행을 점검한다.
(3) 협회를 대표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한다.
(4) 대외 대표 협회.
제 29 조 협회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간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2) 지점, 대표 기관 및 단체의 업무를 조정한다.
(3) 부사무총장과 각 사무실, 지사, 대표기관, 단위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에 제출하여 결정한다.
(4) 사무기구, 대표기관 및 실체 전임 직원의 채용을 결정한다.
(e) 협회의 다른 일상 업무를 처리한다. 제 5 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 30 조 협회의 자금원
(a) 회비;
(2) 기부
(3) 정부 자금 지원;
(4) 승인 된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
(5) 관심
(6) 기타 합법적 수입.
제 31 조 협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비를 받는다.
제 32 조 본회 경비는 본회 헌장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에게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33 조 협회는 회계 정보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34 조 협회는 반드시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갖추어야 한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전근하거나 사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35 조 본 협회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고 회원대회와 재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국가지출이나 사회기부, 보조금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관련 정보를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36 조 협회의 법정 대표자가 변경되기 전에 반드시 등록 주관기관과 협회 업무 주관부의 재무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3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회의 자산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38 조 본회 전임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국가 관련 사업 단위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6 장 헌법 개정 절차
제 39 조 본 협회 정관의 개정은 반드시 이사회를 거쳐 통과해서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심의해야 한다.
제 40 조 본회의 개정된 헌장은 회원대회를 통해 통과되고, 업무 주관기관의 심사 동의를 거쳐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 후 65,438+05 일 이내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 7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 41 조 협회는 취지, 해산 또는 분립, 합병으로 철회가 필요한 경우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종결 의안을 제출한다.
제 42 조 본회를 종결하는 의안은 반드시 회원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어야 하며,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43 조 본회가 종료되기 전에 업무 주관 기관과 관련 기관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제 44 조 본 협회는 협회 등록기관의 등록 취소 후 종료한다.
제 45 조 본회 종료 후 남은 재산은 업무 주관 기관과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회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8 장 부칙
제 46 조 본 헌장은 200 1 년 4 월 28 일 주주총회 표결을 통해 통과되었다.
제 47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협회 이사회에 속한다.
제 48 조 본 헌장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