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제 12 조에 따르면 전자상거래경영자가 경영활동에 종사하려면 관련 행정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에 따라 행정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75 조 전자상거래경영자는 본법 제 12 조, 제 13 조 규정을 위반하고, 관련 행정허가를 받지 않고 경영활동에 종사하거나, 법률, 행정법규를 판매,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금지하거나, 본 법 제 25 조에 규정된 정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본 법 제 46 조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 법률, 행정에 따라 집중적으로 교역을 하거나 표준화 계약 거래를 하는 것이다
확장 데이터:
제 11 조 식품 경영 허가 신청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a) 운영중인 식품 품종, 수량에 적합한 식품 원료 가공 및 식품 가공, 판매, 저장 장소, 장소 환경 청결 유지, 독성 유해 장소 및 기타 오염원으로부터 규정된 거리 유지
(2) 경영중인 식품 품종, 수량에 적합한 경영설비나 시설이 있고, 그에 상응하는 소독, 탈의증, 세탁, 조명, 조명, 환기, 방부, 방진, 파리, 방쥐, 방충, 세탁, 폐수 처리, 쓰레기 및 폐기물 보관 등의 설비나 시설이 있다.
(3) 전문직 또는 파트타임 식품안전관리원과 식품안전을 보장하는 규제가 있다.
(4) 가공될 식품과 직수입식품, 원료, 완제품의 교차 오염을 방지하고 식품이 독성, 불결한 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합리적인 설비 배치와 공정을 갖추고 있다.
(5) 법령에 규정된 기타 조건.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